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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이혜훈]말로만 민자사업, 실제는 국가재정사업!
작성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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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민자사업, 실제는 국가재정사업!
- 56개 사업에 재정지원 약 10조원 규모 -


▣ 민자사업의 재정지원 실태

- 이혜훈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8월 현재 완공되어 운영중이거나 시공 중
인 56개 수익형(BTO) 민자사업 중 2,000억원 이상 국가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한다”고 밝힘.

- 또한, “2008년 현재 63개 BTO 국가관리사업의 △총사업비 33조 229억원, 이중 △건설보조
금은 27.5%(9조 904억원)에 이른다”고 함.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의 △건설보
조금, △용지보상비,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등으로 지출됨.


▣ 국가재정부담 증가

-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05~’08년 고시금액 합계액이 21.5조원에 달하는 바,
4개년도 사업만 한정해도 △20년간 약 37.4조원(연1.87조원)의 국가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
른 국가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 소관의 경우 ‘08년에 민간에 보상할 금액이 총 3,038억원에 달함.

- ’06년도부터는 BTO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고시사
업에 한해 보장하고 있으나 ’06년 이전사업으로서 운영수입보장이 예정된 사업이 26개에 달하
여 향후 이로 인한 국가재정부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임.


▣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절실

- 이혜훈 의원은 “민간자본의 투자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
이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오히려 국가재정지원의 증가라는 모순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질
책하고,

- 또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충 한도액 등 국회 제출)에 의거 BTL사업의 총
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만 국회에 보고되고 있지만, 헌법 58조에 의거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계약에 의해 국가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20081002-보도자료(2008국감-민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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