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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구상찬의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묵인’과‘방관’이 북한 핵보유 막지 못한 근본적 원인
작성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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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상찬 의원,“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 평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묵인’과‘방이  북한 핵보유 막지 못한 근본적 원인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초부터 HEU를 이용한 핵개발 사실을 인지했으며, 1998년 4월부터 북한이 고폭실험을 재개한 것도 알고 있었음.


노무현 정부는  2002년 말 이후 북한이 NPT 조약에서 탈퇴하고 재처리를 강행하는 등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도, ‘대화와 설득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유약한 원칙만을 되풀이하면서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수수방관한 것은 물론 북한의 핵개발에 일리가 있다거나, 핵문제를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북한 정권의 손을 들어주었음.


■초당적“북핵문제특별위원회”구성·운영”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의원협의회”(가칭) 구성 등 국회차원의 선도적역할 주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지난 10년간 우리정부의 북핵정책을 평가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음.


 ○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 평가”라는 제목의 이 자료집은 두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관점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하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관계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평가·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였음.

 

 

2.“며느리도 모르는 북송 물품”

 

○ 본 위원이 통일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 총 16건의 문화·예술행사 및 특별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행사들을 보도하기 위해 엄청난 고가의 방송기자재들이 들어갔습니다.


○ 북한에서 이 행사를 취재하고 방송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동법 제9조는 남·북한 왕래를, 제9조의2는 남·북한 주민접촉을, 제13조는 반출·반입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교역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장관! 이를 위반 시 제27조,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죠!  


○ 특히, 행사나 방송 등 고가장비가 대부분인 물품의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반출입이 가능합니다. 금년 2월 26일에 있었던 뉴욕필하모닉 평양 공연 시 본 위원이 방북관련 서류를 확인한바 고가의 방송장비가 허가없이 북송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상찬의원3(북핵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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