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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허천]이래서 '신의직장'..빚더미 속 흥청망청 / 불법운행 '나 몰라라'
작성일 2008-10-06
(Untitle)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이래서 ‘신의 직장’...빚더미 속 흥청망청

 

Ⅰ. 序

 ○ 빚이 60조원이 넘는 국토해양부 산하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공항공사가 아파트 등을 전세로 얻어 직원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렇게 지원하는 전세금만 5,091세대에 3,867억여 원이나 된다.

 

Ⅱ. 現況

 ○ 임차 일반사택
   - 공사(또는 직원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이를 직원들이 무상으로 사용

      하도록 하는 제도
   - 무주택 직원 및 그 가족
   - 1가족 1호
   - 지역별로 4~9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

 

 ○ 임차 합숙소
   - 공사 명의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이를 직원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독신 직원
   - 1인 1실
   - 전세보증금은 공사에서 부담하고 임대료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 대한주택공사


   - 사택 및 합숙소(임차 / 백만원)

일반사택

합숙소

세대수

임차금액

세대수

임차금액

세대수

임차금액

1,389

115,211

1,328

107,507

61

7,704

 

   - 사택 및 합숙소(소유 / 백만원)

일반사택

합숙소

세대수

시세

세대수

시세

세대수

시세

222

20,462

114

10,096

108

10,336

 

   - 주택자금 대여
    · 주택구입자금은 연1~4% 지원. `01.2.15부터 지원중단

      (기존 대출분 1,684백만원/132명만 관리)
    · 주택임차보조금(전세보조금)은 무이자 지원. `00.1.1부터 지원중단

      (기존 대출분 150백만원/5명만 관리)

 

 ○ 한국수자원공사


   - 사택 및 합숙소(임차 / 백만원)

일반사택

합숙소

세대수

임차금액

세대수

임차금액

세대수

임차금액

1,105

78,553

921

67,206

184

11,347

 

    · 임차사택 지원금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 후 상기 지원금액에 대해 인정이자 납부

      (미미한 수준)

 

   - 사택 및 합숙소(소유 / 백만원)

일반사택

합숙소

세대수

시세

세대수

시세

세대수

시세

865

43,675

346

 

519

 

 

   - 주택자금 대여
    · 18,720백만원 / 955명
    · 연 2-5% 이자율 부과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운영

 

   - 사택 부당수혜자 적발현황

구분

부당수혜 내역

조치계획

무주택

주민등록유지

부양가족

임차

18

17

6

 사택반납, 제재이자 부과,

 징계 등 제재조치

 

 ○ 한국도로공사


   - 사택 및 합숙소(임차 / 백만원)

일반사택

합숙소

세대수

임차금액

세대수

임차금액

세대수

임차금액

1,275

79,613

971

68,757

304

10,856

 

   - 사택 및 합숙소(소유 / 백만원)

일반사택

합숙소

세대수

시세

세대수

시세

세대수

시세

47

1,268

35

 

12

 


   - 주택자금 대여
    · 38,252백만원 / 1,870명
    · 연 4.2% 이자율 부과

 

   - 사택 부당수혜자 적발현황

구분

적발인원

지원금액

사유

비고

임차

40명

2,568백만원

 주택 소유자가 임차사택을

 신청·수혜,

 직계존속 소유주택 임차,

 임차사택 수혜 중에

 주택구입

전액 회수

완료

 

 

 ○ 한국토지공사


   - 사택 및 합숙소(임차 / 백만원)

일반사택

합숙소

세대수

임차금액

세대수

임차금액

세대수

임차금액

1,045

96,465

803

64,389

242

32,076

 

    · 임차사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3%의 이자부리


   - 사택 및 합숙소(소유 / 백만원)

일반사택

합숙소

세대수

시세

세대수

시세

세대수

시세

7

12,315

 

 

7

12,315

 

   - 주택자금 대여
    · 37,910백만원 / 432명
    · 연 4.2% 이자율 부과

 

 

 ○ 한국공항공사


   - 사택 및 합숙소(임차 / 백만원)

일반사택

합숙소

세대수

임차금액

세대수

임차금액

세대수

임차금액

277

16,859

269

16,321

8

538

 

   - 사택 및 합숙소(소유 / 백만원)

일반사택

합숙소

세대수

시세

세대수

시세

세대수

시세

159

7,462

146

6,606

13

856

 

   - 주택구입자금 대여
    · 1,237백만원 / 28명
    · 연 3~5.5% 이자율 부과

   - 주택임차자금 대여
    · 460백만원 / 56명
    · 연 3% 이자율 부과
    · 2008년 폐지되었으며 기존 대여금만 회수예정

 

Ⅲ. 問題點

 ○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금을 지원하다가 국정감사 또는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뒤에는 아예 전세 아파트를 얻어 무상 제공
   - `02. 5월 감사원은 도로공사에 주택전세자금 무이자 지원을 이자부로 전환하며 아

      울러 축소·폐지하도록 처분요구 하였는데, 도공은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6월에 ‘임

      차사택’ 제도를 편법 도입하여 지원한도를 늘린 채 무이자로 계속 지원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안팎인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도 임차하여 합숙소로 운영

 

 ○ 주택을 보유한 직원 등 81명에게 52억여 원 부당 지원

구분

적발인원

지원금액

사유

비고

수공

41명

2,640백만원

주택 소유자가 임차사택을 신청·수혜,

직계존속 소유주택 임차,

임차사택 수혜 중에 주택구입 등

조치 중

도공

40명

2,568백만원

전액 회수

완료

 

 ○ 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택(1,300세대 852억)도 엄청나게 많은데 추가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지원

 

 ○ 사택 및 합숙소 외에 주택자금(984억 3,478명)도 지원

 

 

Ⅳ. 結

 ○ 공사의 방만 경영과 제 식구 챙기기가 거듭된 지적에도 형식만 바꿔가며 되풀이 되고 있다.

1006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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