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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관련
작성일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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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2004년 9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 뿐 아니라 성매매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사항이 부각되었음.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지원을 위한 시설을 전국에 확대하여 피해자가 쉽게 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성매매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시설은 청소년과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시설과 자활지원센터가 있고, 그 밖에 상담소 등을 운영하도록 성매매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성매매 피해여성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한 사후관리 필요.

- 현재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지원시설은 상담소를 제외하고 전국에 4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2007년 6월 현재 지원시설 40개소, 자활지원센터 4개소 운영). 일반적인 지원시설은 성매매피해 여성에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고,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로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두 시설 간 운영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두 시설 모두 성매매피해자의 성공적인 자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각 지원시설의 수용 정원 및 현원과 그 지원시설의 소유형태에 의해 배분되어지고 있음. 하지만 실제 배정되고 있는 예산지원액을 살펴보면 예산 지원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시되는 점이 있음.

- 예컨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인 바우처제도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자녀 1인당 지원액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지원시설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한다는 예산 지원의 원칙을 찾아 볼 수 없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중 06년 1월부터 07년 6월까지 배출인원이 74명인 부산의 ‘웨슬리신나는디딤터’의 경우 05년부터 07년까지의 지원액이 6억2천1백만원인데 반해, 경남의 ‘로뎀의 집’의 경우 같은 기간 배출인원이 422명인데 반해 05년부터 07년까지의 지원액은 4억4천9백만원에 불과함(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조). 이에 대한 원칙을 확실하게 준수한다면 각 지원시설의 수용 인원에 대한 관리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됨.

- 현재 각 지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배출되는 인원들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성매매여성의 성공적인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정작 배출인원의 향후 거취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는 실정임. 지원시설에서 훈련과정을 마친 대부분의 퇴소자들이 퇴소 직후 취업 등으로 자활을 이루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음성적인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예컨대, 인터넷 성매매나 유사성매매업소 등)로 되돌아간다면 이는 성공적인 자활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성공적인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는 물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연계하여 성매매피해 여성이 사회에 통합되어 진정한 자활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됨.

○ 원활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지원 필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16조는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1년에 1회 합동지도를 실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1년에 1회 관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지도·감독 결과를 살펴보면 각 지원시설의 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지원 마련이 필요할 것임.

- 2007년에 시행된 서울특별시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29개소의 점검대상 지원시설에서 10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96건 및 반납 8건(73,536,035원)의 조치가 이루어짐. 각 지원시설별 시정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항이 회계 담당자의 회계처리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남(<붙임 2> 참조).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대부분 사회활동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업무 등에 미흡할 수밖에 없음. 국가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각 지원시설이 회계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1회적 교육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행정업무시스템 개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임.

 

[여가위]071106_성매매자활지원센터질의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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