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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빈곤아동통합서비스지원
작성일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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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및 특별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의 실질적인 보육지원 강화 노력 필요 


Ⅰ. 현황 및 문제제기

1. 저소득층 국가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 현장에서 실제 상당한 액수의 특별활동비, 견학비, 입학금 등(잡부금) 수납으로 인한 보육료 부담

□ 여성가족부 보육료 수납에 대한 세부 지침을 살펴보면, 잡부금 수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본질상, 불가피한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잡부금 수납을 공식화하고 있음.

- 이러한 잡부금 허용 규정으로 인하여 보육료 100% 국가지원이라는 무상보육체계 안에서도 실제로 저소득층에게는 육아비용 부담이 존재함.
- 연장제 운영을 하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프로그램으로 상당히 많은 필요경비 납부가 요구되며, 경비납부를 못하는 빈곤아동은 심지어 특별활동시간이 “선택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에서 배제되고 있음.    

□ 특기학원 등 유아 사교육은 소득계층이 높을 수록 이용률이 높고, 비용도 많음. 그러나 비용의 가구 소득 대비 비율이나 지출 대비 비율은 소득이 높을 수록 낮게 나타남. 2006. 육아정책 개발센타의 ‘사회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 분담 방안 연구’ 
- 고소득 가정의 경우 유아교육·보육 기관 이용 이외에도 사교육기관 이용이 활발하고 용이하지만 저소득 가정 유아의 경우 기관내 자체 특기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보육료 이외의 추가비용 부담에 문제가 있음.

☞ 교육 격차완화 차원에서도 빈곤아동에 대한 육아기관 내 추가비용(특별활동비 등) 부담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것이 요구됨.  
- 소득 수준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차이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cf.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음
- 유아보육·교육 시설에서도 시간 연장에 따른 특별활동비 등의 과외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 마련 필요.

☞ 빈곤아동에 대해서는 육아시설에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빈곤아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빈곤아동에게는 각종 명목의 잡부금을 없애고, 빈곤아동들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에듀케어 기관을 조성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 현재 저소득 빈곤아동에 대한 육아서비스(교육·보육) 비용 지원이 명목적으로는 100% 국가 전액 지원이나, 실제 육아서비스 현장에서 각종 잡부금 형태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음.
○ 2005년 여성부 ‘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보고’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의한 조사 및 연구 실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2,000가구 6,412명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 면접조사 보육·교육 이용 및 수요파악
- 한국여성개발원이 보육시설 16,938개소(전체의 70.0%) 우편 기초조사 및 2,421개소(10.0%) 면접심층조사
- 한국교육개발원이 유치원 6,819개소(전체의 82.5%) 우편 기초조사 및 767개소(9.3%) 면접 심층조사
- 한국조세연구원이 표쥰보육비용 산출, 적정부담 수준 추정 등
에 따르면, 기관 이용 비용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0.7%(12명)에 불과함. 면제나 감면 대상자도 상당수는 실제로 비용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추가비용을 내는 경우 비용은 평균 43,750원으로 산출. 기관별로는 유치원이 가장 많고 반일제 이상 학원, 보육시설, 선교원 순으로 추가비용이 많음. 
□ 지역별로 필요경비(잡부금) 상한액도 차이가 있음. 지역별 잡부금 금액의 차등이 심한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
- 어느 지역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경비부담의 차이가 존재. 저소득 아동의 경우 국가의 보육·교육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지역별 기관별 형평의 문제 제기됨.
- 실제로 민간보육·교육시설의 경우 정해진 한도 이상 각종 명목으로 비공식적으로 돈을 더 받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해 저소득 가정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보육료 외에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 민간(사립)의 열악한 시설로 자녀를 보내는 역선택이 발생하여 빈곤아동이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를 받는 악순환 현상 나타남.
- 시설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경우는 물론 실제로 잡부금을 불인정한 경우에도 비공식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추가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

○ 보육시설이용 불편신고 센터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잡부금 초과부담으로 인한 민원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음.
- 회계관리 민원 중 보육료 이외 초과수납에 따른 민원이 2007년 77.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07년 서울의 경우 총 신고건수 155건 중 잡부금 초과수납에 대한 민원이 17건으로 10.9% 비율의 초과수납에 대한 민원이 신고됨.
2.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부재

□ 현재 보육시설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지원이 없음
○ 현재 전국에 약 1만명의 다문화 가정(코시안, 국제결혼자녀)의 학생들이 있음. 국제 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
- 영유아기 교육의 초입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언어와 사회적인 적응을 돕기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결혼이민자가족센터를 통해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취학전 교육 보육 현장에서 아동들의 언어 및 사회적 발달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개입프로그램이 필요함 (미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이민자 소수인종에 대한 집중적인 언어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


3. 법적 규정에도 불구 빈곤층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기회의 실질적인 어려움

□ 빈곤아동 우선 입소 규정의 무력성

○ 입소시설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빈곤아동 입소 규정의 무력성
-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는 빈곤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우선적 입소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어린이집은 한 번 입소하면 3년 이상 장기간 보육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좀처럼 결원이 생기지 않음.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빈곤아동 우선 입소를 적용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현실로 우선입소규정의 실효성이 없음.
□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 및 유아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시군구별로 관할 구역 내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군구별로 행당지역의 저소득 아동 및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소가정 아동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 다만 보육 및 교육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집계만 하고 있을 뿐임.
- 지역별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해야할 것임.  특히 빈곤아동 및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다문화가정 아동, 장애아동, 조손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등)에 대한 실태파악은 필수적임.
 
○ 시도별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수 현황
- 상대적으로 환경이 국공립 시설의 경우 정원이 항상 정원이 항상 가득차 있고 대기아동 비율이 전체 현원의 73%로 기관의 진입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 대도시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함.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농어촌 지역 및 낙후 지역 국공립 시설 증설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도시의 경우 빈곤아동의 국공립시설에서 우선 보육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설립이 적극적으로 요구됨. 
Ⅱ. 대안

1.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은 추가 비용 부담을 100% 없애 형식적인 보육료 지원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무상 보육이 실현되어야 할 것임.

-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음. 조기 사교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교육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 아동이 유아시설 내 특별활동에서도 소외될 우려가 있음. 조육료 외에 기본 활동비(특별활동, 특기교육활동, 캠프, 소풍, 견학 등)도 지원되어야 함.
- 영유아기부터 동일한 스타트라인에서 설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 


2. 보육시설 내에서 다문화 가정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취학전 교육 보육 현장에서 아동들의 언어 및 사회적 발달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개입프로그램이 필요함 (미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이민자 소수인종에 대한 집중적인 언어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

☞ 다문화가정 아동 뿐만 아니라 이혼가정, 재혼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등 새롭게 나타나는 가족 유형에 따른 보육시설 내에서의 맞춤형 서비스지원이 필요함.

3. 빈곤가정이 밀집한 지역에 질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저소득 아동들을 집중 케어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지방자치 단체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개소 수만큼 자발적으로 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보육아동 욕구 및 실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이익집단에 영향을 받음으로 실제로 국공립 시설 설치의 지방 정부 자체가 장애요인이 되기도 함.)
- 보육에 10조 이상의 예산을 들이는데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아동 전수 실태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및 정책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봄.


Ⅲ. 드림스타드 프로그램 제안

- 이 세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지닌 대안으로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제안함.

□ 국가책임 고품질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철저한 빈곤아동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토대로, 국가가 100% 재정 부담을 통해 보육, 교육, 복지, 보건, 문화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빈곤아동에게 추가비용 부담없는 국가책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전문화된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 초입부터 언어, 문화 격차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도록 함.
- 장애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재활 및 치료프로그램을 갖춘 장애 맞춤형서비스를 지원
-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이혼가정, 재혼가정 아동에 대한 아동과 가족에 개입하는 개개 아동의 특별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 3 High Quality(과학적 시설, 교사 자격 강화, 교육 프로그램) 고품질 육아서비스 실현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참조

(여성가족부)2007국정감사_빈곤아동통합서비스지원.hwp
(여성가족위)2007 이주호의원실 국정감사자료집_ 빈곤아동 육아 통합서비스 지원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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