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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기본보조금 시범실시
작성일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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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 기간 1년 연장의 시점에서  다양한 재정 보조 방식을 보육 현장에 적용해보고 그 결과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재정지원 방식을
선택할 것을 제안


□ 2008년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전면실시 철회, 시범사업 1년 연장

○ 08년 예산편성시 유아기본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됨.

- 보육료 자율화를 전제로 기본보조금제도 실시를 계획했으나, 시범사업 선정지역이 보육료 자율화가 나타나기 어려운 지역만 선정되어 시범사업 결과가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타당성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하지 않음. 그래서 2008년 1년 동안 강남구 등 보육료 자율화가 가능한 지역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도입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함.
 
○ 처음부터 기본보조금 실시와 함께 보육료 자율화가 가능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시범사업 초기에 평가가 진행되어 사업효과성 측정이 불충분. 예산지원 후 5개월만에 평가를 하고 다른 방식과의 비교 없이 사업 효과성 분석을 추진하여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도 저하
 ※ 예산 지원 : ’06. 10, 시범사업 평가 : ’07. 3~, 중간평가 결과 : ’07. 7

- 이는 시범사업 계획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진행한 여성가족부의 기본 행정능력 부족으로 정책 혼선 및 시범사업을 다시 실시하는데 따른 예산 낭비 발생.

- 특히 보육시설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해 민간시설의 경우 2008년부터 기본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인센티브 약속에 차질이 생겨,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짐.

☞ 정책 신뢰성 상실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재정낭비보다 더욱 큰 사회적 손실에 해당. 여성가족부는 예산상, 시스템상 준비되지 않은 채 보육정책 관련하여 “실시하겠다”, “지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여성가족부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에 대한 반성과 정책 결정이전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요구됨.
□ 다양한 방식의 보육 재정 지원을 현장에 시범 적용해봄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선택 가능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보조금으로 수요자보조금 형태가 가지는 소비자 선택권 행사를 통한 보육서비스 공급자 간 효과적인 경쟁 유도 및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연구가 있음.

- 또한 현 기본보조금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공되므로 형평성 위배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됨.

- 보육시설운영 지원비는 실제적으로 모두 보육시설에 지원되므로 보육지원 대상자의 입자에서는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피부로 느끼기 어려울 수 있음.

○ 기본보조금 시범실시 평가체계 보완 제안

- 2008년 연장 시범사업에는 그 범위를 더 넓혀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을 제안

- ① 기존의 기본보조금 지원, ② 보육시설운영 지원비를 수요자에게 지급(보육대상자가 있는 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하는 바우처 형식의 보조금도 시범사업에 도입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해볼 수 있음, ③ 아울러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보조로서 차등교육비지원 방식 적용 

- 즉, 비교대상 사업 선정으로 실험집단은 기본보조금 지원집단, 비교집단은 ①무지원 집단, ②차등교육비 지원집단  ③ 수요자 바우처 지급집단 등
(※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대체사업으로 지속 주장한 내용임)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봄. 수요자 바우처 지급 시범사업을 병행 실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공급자 간 효과적인 경쟁 유도 및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효과를 측정해보고, 기본보조금 일부를 소득층에 따라 차등지원하거나 전액 차등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 부담의 형평성 제고 효과 또한 측정해 봄으로 비교 우위의 정책을 선택하는 신중하고 치밀한 정책 접근을 제안함. 


 

(여성가족부)2007 국정감사_ 기본보조금 시범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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