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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기준 고수하는 근무태만
작성일 2007-11-06
(Untitle)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선정 기준 고수하는 직무태만!

 

여성가족부의 업무 소홀 및 태만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울산 남구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가 2004년에 이미 폐지한 보육료 선정 지침을 아직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여 만 5세 무상보육료, 저소득층 보육료 등의 지원대상자 선정1)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여성가족부가 2004. 6. 12.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하면서 가져 온 예전의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공식으로 계산되고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2)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4.17% + 금융재산 × 6.26% + 차량 보험가액 × 100%】÷ 3


여기서 주목할 것이 여성가족부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해 두고 있는 특례 기준인데, 이러한 기준은 2004년에 이미 보건복지부가 폐지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러한 소득환산액에 대한 특례는 보건복지부가 2003년 소득과 재산을 각각 분리하여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지원 대상자였다가 탈락하는 사람들이 대거 발생하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방식이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어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매년 보육료 지원 지침을 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이다. 


김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보육정책 중 하나인 차등보육료 지원에만 05년 2,125억, 06년 3,591억, 07년 3,316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여성가족부의 업무 태만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도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여성가족부에 제기된 보육료 관련 총 민원의 절반정도가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1106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선정 기준 여전히 적용하는 직무태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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