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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장애인협회 등이 장애인 이용해 부정수익 챙겨!!
작성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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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협회 등이 장애인 이용해 부정수익 챙겨


14개 장애인 단체, 허위고용 또는 근무기간 허위 등의 방법으로 5억 2천만원 부정수급


전체 장애인부정수급 해마다 증가, 지난 3년간 발생건수 6배 증가

현 정부집권 이후 ‘07.8말까지 60개 업체, 138건, 11억원에 달해



장애인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득을 챙긴 사업장이 해마다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각종 장애인연합회, 장애인협회 등 장애인관련 기관이 이런 부정행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제출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경우, 현 정부 들어 총 60개 업체가 근무기간 허위, 임금지급 허위, 허위고용 등의 방법으로 무려 138건의 부정수급을 저질렀고 부정수급 금액도 11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건수도 ‘05년도 11건에서 ’06년도 38건, ‘07년 8월말 현재 66건으로 지난 3년간 6배 증가해 부정수급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장애인 복지를 위해 설립된 장애인관련협회나 재단들이 부정수급에 앞장섰다는 점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대한맹인복지회 등 14개 장애인 단체가 지난 4년간 전체 부정수급액의 47%에 달하는 5억 2천만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불법행위에 앞장섰다. 특히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03년 이후 ’05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부정수급을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장애인협회들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장애인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발상은 장애인들을 두 번 울리는 행동이다.”라고 질타했다. 참고로 한선교 의원은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업주에 대해 지급액은 물론이고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로 환수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을 지난 2006년 11월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8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단체들의 부정수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앞장서야 할 장애인협회 등이 장애인 이용, 부정수급에 앞장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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