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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노정부 출범후 환경부 부담금 미징수액 1조4천억원에 이르러
작성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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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부 출범 이후 ‘06년말까지

부담금 미징수액만 무려 1조 4천억원에 이르러!!


 환경부의 부담금 징수율 역시 84.3%에 그쳐,


‘06년도 환경부의 부담금 징수율은 최악, 72.2%,

미징수액도 317% 급증한 약 7천9백억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기획예산처의 ‘2006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06년말까지 환경부가 소관하는 25개의 부담금 미징수액이 무려 1조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7년 환경부 전체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36.3%%에 달하는 수치다.


더욱이 노정부 출범 후 징수율조차 84.3%에 그쳤으며, ‘06년의 경우는 72.2%로 최악의 징수율를 기록, 미징수액마저 317% 급증한 7천9백억원에 달했다.


각각의 부담금을 살펴보면 하수도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은 부담금 설치 이후 단 한 건의 부과실적이 없었다.


또한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배출부과금의 징수실적은 노정부 출범 이후 평균 11.6%에 그쳤으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06년 징수실적은 4대강 수계 기금 중 유일하게 8.8%의 미징수율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이중부담도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한 환경개선부담금, ‘07년 7월부터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한 총량초과부담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선교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의 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의 중요한 세입원이 되는 부담금의 부진한 징수 역시 국가예산 낭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다한 부담금 급증 및 일부 중복된 부담금이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중복 부담 등의 요소가 있는 부담금의 정비와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의 존치문제에 관하여 심각하게 재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노정부출범 후 환경부 부담금 미징수액 무려 1조4천억원에 달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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