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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뒤죽박죽으로 시행된 해군의 동류전용(071023)
작성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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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뒤죽박죽으로 시행된 해군의 동류전용(071023)

 

 

■ 뒤죽박죽으로 시행된 해군의 동류전용

- 구두승인만으로 처리된 함정장비 동류전용 68%에 달해 -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이 해군의 동류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두보고로 동류전용이 실시되는 등 원칙없는 정비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동류전용 : 다른 함정으로부터 사용가능한 부속이나 부속품을 취득하여, 동일 종류의 장비를 수리하는 것을 의미함. 최근 공군의 KF-16 정비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과도한 동류전용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음.)

해군이 맹형규 의원에 제출한 함정 동류전용 현황에 따르면, 해군은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 함정장비 28회, 통신전자장비 36회, 화력장비 70회 등 총 134회의 동류전용을 실시했다.

동류전용이 반복될 경우, 부품기능저화, 수리부속 수요예측 곤란 등으로 군 전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엄격한 통제 하에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해군은 함정정비규정(제10조)에 동류전용은 필히 작전사령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참모수준에서 임의 전결처리 할 수 없도록 명시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함정장비 동류전용 중 32%, 통신전자장비 동류전용 중 81%는 사령관의 서면인에 의해 동류전용을 실시한 반면, 나머지는 통상 작전 브리핑 중 구두승인을 얻은 후 참모의 전로 동류전용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정비 동류전용의 68%, 통신전자장비 동류전용의 19%가 사전승인 절차를 구두보고에 의한 구두승인으로 약식 처리해, 사실상 참모수준에서 전결 처리한 셈이다.

반면, 작전사 내규 상 사령관 승인 없이 전결이 가능한 화력장비 부품의 동류전용은 100% 구두승인 후 참모의 전결로 동류전용을 했다.

<2005.~2007.8 해군 동류전용 현황>

 

함정장비

통신전자장비

화력장비

(작전사 내규에 전결규정 별도로 있음)

서면보고? 승인에 의한 동류전용

9회(32%)

29회(81%)

0회

구두보고?승인에 의해

전결처리 된 동류전용

19회(68%)

7회(19%)

70회

28회

36회

70회

해군 측 관계자는 부품의 중요도에 따라 서면승인이냐, 구두승인이냐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군이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동류전용 목록(‘05 ~ ’07.8)”을 확인한 결과,

2006년도에 실시된 함정장비인 ‘CPP 전기구동펌프’ 동류전용의 경우, “청주함→전남함”, “청주함→제주함”, “전남함→청주함”에 대해서는 사령관 서면승인에 의해 동류전용이 실시된 반면, “제주함→청주함”, “서울함→전남함”, “제주함→서울함”, “전남함→제주함”의 경우는 구두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함, 전남함, 청주함, 제주함 : 1500톤급 호위함)

결국, 원칙 없이 때에 따라 서명승인, 구두승인을 넘나들며 동류전용을 실시한 셈이다.

맹형규 의원은 “동류전용이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이후 정비체계에 큰 부담이 뿐만 아니라 유사시 해군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동류전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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