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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석유공사는 정확한 유가 정보를 제공해야
작성일 2007-10-23
(Untitle)  ■ 석유공사는 정확한 유가정보를 제공해야



○ 현황


- 2007년 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주),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주)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4년 6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526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4개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3개 유종의 국내 매출액은 총 1조6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2천4백억원이 소비자 피해액으로 추정되고 있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폴사인별 무연보통휘발유 판매 가격이 그래프 상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유사 담합이 공정위가 적발한 기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지속적인 행위였음을 유추하게 해 준다. 공정위 또한 적발 시기 이외에도 담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 질의



- 공정위가 적발한 가격담합 내용은, SK(주)가 고시한 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가격을 시장 목표가격으로 설정하여 이 가격을 지키도록 정유사간 모임을 운영하고 상호 감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공사의 석유류가격정보시스템이 정유사의 담합에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정확한 석유류가격 정보 공개를 통해 유통구조 투명화 및 자원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는 라는 공사의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정 기업의 부당 이득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 아닌가?


- 공사의 왜곡된 석유류 가격 정보 고시로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만큼 공기업으로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공사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공사가 정유사에 대여하는 원유 및 제품도 연간 천만 배럴을 웃도는데, 이 정유사 불하 가격을 공개한다면 정유사가 부당한 마진을 취하는지 여부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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