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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코스콤, 무등록 파견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으로부터 근로자 제공 받아
작성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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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무등록 파견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으로부터 근로자 제공 받아


증전엔지니어링,  1998년 파견업 등록 2003년 자진 반려


○ 코스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증전엔지니어링이 사실상 무등록 파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배일도 의원은 1996. 5. 27 코스콤 사우회가 출자하여 설립한 증전엔지니어링이 1998년 12월 노동부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교부받았으며 회사는 2003. 11.7 노동부에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를 제출, 수리되었다고 밝힘

 -  폐지 사유는 사업부진이며 당시 대표였던 차00는 현재 코스콤 차세대개발팀장으로 근무중.

 -  또한 증전엔지니어링은 설립이후 코스콤에만 노무공급을 제공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들 역시 1996년부터 적게는 2001년부터 코스콤에서 계속 근무해 온 것으로 보아 2003년 이전에는 파견기간 초과(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 위반)와 2003년 12월 이후에는 무등록 파견업체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배일도 의원은 파견기간 2년이 초과된 舊 증전엔지니어링 근로자 85명 고용의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증전엔지니어링 대표 차00가 근로자파견사업 폐지 신고를 한 상황을  차00가 속한 코스콤 사장은 알고 있는 지위였으며

  

  - 무엇보다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됨

  - 그러므로 파견기간 2년이 초과된 舊 증전엔지니어링 소속 85명은 고용의제가 적용되어야 함

* 질의서 원본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20071023_국감보도자료(코스콤 무등록 파견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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