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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북한 덕현철광산 관련
작성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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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전력지원 문제


- 개성공단의 전력공급상의 적자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산업용 요금을 공급하면서 변전소 등 투자비용이 512억원이 발생한 이유로 투자손실 보전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올해 6월 이전에는 한전의 적자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산업자원부 역시 대안 마련에 실패했다. 결국 한전의 개성공단 적자 문제는 기투자분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의 보전, 향후 적자는 국내요금체계에 포함이라는 식을 방안이 마련되었다.


- 문제는 개성공단의 한국전력공급이 원래부터 적자가 예상된 사업이었으나 적자 문제를 정부 어느 부처도 명확하게 거론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의 개성공단 지원 문제는 이른바 통일비용, 평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적자상태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인식이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밖에 없고 손실보전을 많이 오래 떠안을 수는 없다. 이점은 향후 개성공단 이외의 다른 공단의 조성 운영이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진출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업에 대한 손실보전 문제 또는 이익발생의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 개성공단의 한전 적자 손실보전 문제는 결국 국내요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분담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소비자 부담원칙과 어긋나고 사용자인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차라리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개성공단은 전력공급에서 적자가 불가피하여 손실보전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일단 통일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적자를 무시하다가 결국 개성공단 기업은 국내기업임으로 국내전력요금체계가 맞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전환을 한 것이다. 이제는 개성공단의 한전 적자가 평화비용이나 통일비용이 아니고 국내기업에 대한 동일한 요금체계적용이고 적자는 다른 국내요금에서 정산한다는 것이다.


- 문제는 앞으로의 미래 제2, 제3의 개성공단 문제이다. 해주나남포, 안변 등이 거론되는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전력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산업자원부의 입장이다.


- 산업자원부는 해주 남포 등 신규 경협사업의 전력공급시에도 개성공단 선례에 따라 국내 전기요금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성권 의원의 질문에 “ 산자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법」제정 취지와 국내 기업에 대한 전력공급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통일부의 전기요금 적용방안을 수용한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남북문제에 관한 정부내 의사결정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외의 의결에 의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남측의 전력공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성공업지구지원법과 유사한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경우 손실비용 부담방안에 대한 정부내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이라고 했다.


  이성권 의원은 “해주, 남포, 안변 등의 경우 별도의 개성공단지원법 같은 다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있다고 했다. 또한 해주 남포 안변 등은 개성공단과 같은 송전방식이 아닌 별도의 발전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도 ‘개성공단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발전소의 건설에는 약7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은 개성공단 전력 공급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가 기업의 손실이나 이득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나 대안없이 이른바 평화지상주의로 대북경협을 지속하는 것은 향후 기업과 정부간의 마찰을불러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다 경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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