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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유치원종일반운영확대필요
작성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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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의 종일제 실시를 통한 보육기능 확대 필요

Ⅰ. 현황 및 문제점 

□ 유치원의 보육기능 확대를 위한 종일반 운영 확대 필요

○ 보육시설 운영 기준시간은 1일 12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반하여, 유치원은 종일반 운영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여성들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종일제 유치원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일반 운영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16대 대선 공약으로 유치원에 종일제 운영지원이 이루어짐.

○ 질높은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일제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을 통한 종일반 운영이 확대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위해 「종일제 시설환경개선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는바, 15억원(04년, 126개원) → 50억원(05년, 1,421개원) → 51억원(06년 1천원) → 200억원(08년 예정, 1,500개원)을 지원.
- 04년 3,822개원(46.3%) → 05년 5,716개원(62.5%) → 06년 5,930개원(71.5%) → 07년 6,770 (82.2%)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확대되고 있고 2010년 종일제 운영율 목표 100%로 하고 있음.
- 교육부가 제출한 2007년 전국 종일반(8시간 이상) 운영 유치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8,233개 유치원 중 6,770개(82.2%) 유치원이 종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9,418개 학급의 184,412명의 유아들이 종일반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 유치원은 78.9%, 사립유치원은 86%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종일반 구축비율이 국공립보다 높음.

□ 충청북도 종일반 운영 유치원 비율 66%로 전국 평균(82.2%)에 미달.

○ 2007년 충청북도 전체 324개 유치원 중 종일제 실시 유치원은 213개소(66%)로 전국 평균 82.2%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고,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충북 전체 238개소 중 종일제 실시 유치원은 133개소(55.6%)로 전국 국공립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인 78.9%에 못미치는 수준임.
- 종일제 실시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할 국공립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 부진은 개선되어야할 과제임. 
☞ 교육부의 2007년 종일제 운영율 목표치가 78%임을 고려할 때, 충청북도(66%)는 유치원 종일제 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유치원 종일반 이용비 및 급식비의 학부모 자부담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지원사업에는 종일제 운영비와 급식비가 포함된 것과는 달리, 교육부 유치원 교육비지원 사업에는 종일제 운영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유치원 종일반 이용시 종일반 이용비와 급식비를 학부모가 자부담해야 하는 현실임
- 유치원와 어린이집 어떤 기관을 이용하던지 동일하게 16만 2천원의 교육(보육)비 지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지원 내용에 있어서 양 기관이 다름을 의미(어린이집은 동일비용으로 종일반 이용)
- 이에 따라 저소득 유아의 경우 유치원 종일반 이용시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교육비 부담이 크므로 실질적인 교육(보육)비 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됨.(2007년 기준 보육료는 8시간 기준 16만 2천원 지원, 유아교육비는 4시간 기준 16만 2천원 지원)

○ 충청북도의 경우 유치원 취원아 중 법정 저소득층 아동 비율이 52.3%로 전국 평균 비율인 46.5%보다 높아 종일반 이용시 많은 수의 저소득 아동에게 교육비 부담을 지우게 됨을 알 수 있음.
- 종일반 이용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 부분을 지원하여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Ⅱ. 대책

□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의 종일제 실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충청북도의 경우 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을 높이고,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저조한 종일제 실시 비율을 개선하는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공립시설의 경우 유아교육의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저소득 맞벌이 계층 아동에게 절실히 필요한 종일제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임. 

 - 현재 충청북도의 종일제 비율 66%에서 나아가 최소한 2007년 교육부의 종일제 확충 목표 비율 78%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됨. 우선적으로 55.6%라는 저조한 국공립 유치원 종일제 비율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유치원 종일반 이용시 종일반 이용비 및 급식비를 학부모가 추가부담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 차상위 계층까지라도 급식비 및 종일반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유아교육 재정을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므로, 지방정부는 유치원 종일반 이용 저소득 아동에 대한 종일반 이용비 및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료 지원의 절대 기준인 지원단가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2007년 기준 보육료 8시간 16만 2천원, 유아교육비 4시간 16만 2천원), 부모의 실질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어느 기관을 선택하던지 종일반 이용시 동일비용에 따른 동일 내용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교육]이주호의원-질의자료16-충북교육청(유아교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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