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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산재지정 의료기관 진료비 허위 과잉 청구 심각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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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 의료기관  진료비 허위 과잉 청구 심각


- 2007년 8월말 현재 130개 실시기관 전부 허위 및 과잉청구

- 통원환자가 입원환자로 둔갑, 시행하지 않은 이학요법료 청구 등 20억 9천만원 허위 및 과잉 수급 적발


산재지정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에도 실사 빈도와 제재 수준이 효율적이지 못해 산재보상보험기금에 구멍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배일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4,900여개의 산재지정 의료기관 가운데 2005년부터 2007년 8월말 현재 563개 기관의  표본실사 결과 98.6%인 555개의 병, 의원이 허위, 부정 착오 청구를 하였으며 올해의 경우 실시대상 130 기관 전부 허위 및 과잉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전체 대상 4,900여 의료기관 중 일부를 실사한 것으로 전체로 확대할 경우 허위 부정 착오 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Y병원의 경우 통원환자임에도 입원환자로 기재하거나 실제 시행하지 않은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등 5,462,940원을 부당수령, 지정 취소되었다. (허위 자료제출 - 요양처리규정 제8조 별표1 근거)


강릉 S병원의 경우, 외출 외박기간에 식대 및 입원료를 청구하거나 의사 지시없이 물리치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청구하거나 과잉 청구한 금액이 4,896만원에 이르렀다. (진료제한 3월)

 

* 보도자료 원본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20071021_근로복지공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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