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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판매금지 의약품 조회시스템만 만들고 나몰라라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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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청 보도자료 (07.10.22)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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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부작용으로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 2년간 3209건 처방, 88건 복용

■ 판매금지 의약품 조회시스템만 만들고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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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판매금지 의약품의 청구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006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약국에서 88건이 조제?복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7년 4월에 심혈관계 허혈성 발생 부작용 때문에 판매금지 시킨 의약품이 47건이나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07년 6월까지 판매금지의약품 청구현황>


※ 총 처방 3209건, 조제 복용 88건으로 나타남


2005년 국감에서 정화원의원은 판매금지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식약청과 심평원은 공동으로 판매금지 의약품 청구현황 조회시스템을 2006년 9월부터 구축하여 운영하였음.


그러나 2006년 9월 21일 지방청으로 하여금 조회시스템을 확인하여 조치한 후 조치사항에 대해 매 분기별로 본청에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건의 보고가 없었고 얼마 전 인사발령이후 담당자는 조회시스템을 접근하는 ID조차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해 시스템만 갖추고 실제로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고 질타를 했고, “추후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국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청구가 나타날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 제2.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22 식약청2-판매금지 의약품 조회시스템만 만들고 나몰라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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