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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안명옥의원]주류관리 놓고 식약청?국세청 대립각, 부처이기주의에 국민건강은 뒷전!
작성일 2007-10-22
(Untitle)

주류관리 놓고 식약청?국세청 대립각

부처 이기주의에 국민 건강은 뒷전

- 식약청,“주류도 식품처럼 관리!”/ 국세청,“주류행정 이원화 안돼!”-



- ‘단속 및 행정처분 권한’, 두 기관 주장 서로 달라..

  

주류행정

식 약 청

국 세 청

단속 관련

“주류도 식품의 일종, 단속가능!”

“식약청 주류단속은 관리기관 이원화로 행정력 낭비!”

행정처분 관련

“수입주류에 한해

자체 행정처분 가능1)

“식약청 행정처분 권한 없다!”


- 단속과 행정처분 이원화로 주류행정 사각지대 상존!

  (식약청) “국내산 부적합 주류업체 23건 국세청 통보!”(2004~2007.6)

?

  (국세청) “식약청에서 통보받은 건 18건 뿐!”(2004~2007.6)

    - 식약청 위반업소 통보에 국세청 무혐의 결정도 3건 포함.


- (단속, 부적합율)식약청 올해 들어 급증! 국세청 해마다 감소! 

  -(식약청)2004년 2.0%→2005년 2.0%→2006년 1.2%→2007년6월 5.0%

  -(국세청)2004년 16.2%→2005년 14.1%→2006년 6.9%→2007년6월 6.7%

 

- 주류행정 체계 명확히 확립해야 사각지대 해소 할 수 있어..

   주류 안전관리는 전문기관으로 일원화 돼야.. 

  -관리 이원화로 사업자간 불편초래, 주류 안전에 대한 책임소홀 발생!

  -업무협의 위한 두 기관 간 의견조율 한번도 없어...행정력 낭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처별 이기주의를 오히려 국가가 방조한 꼴!

  -세원관리를 위한 행정권한은 국세청이, 식품안전 전문기관인 식약청은 국민건강 보호 차원의 단속권한 보장 받아야..

술의안전성관리사각지대발생국민건강우려(10월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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