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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안명옥의원]식탁안전도 취재선진화 통제대상인가? 식약청, 언론대응 위한 연구용역 발주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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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안전도 취재선진화 통제대상인가?

식약청, 언론대응 위한 연구용역 발주,

보고서 내용, ‘유해정보전달 표준매뉴얼’과 흡사

- 용역 보고서 주요내용 -

-“본 보고서는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식품 위해 사고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1)

-“식품안전사고와 관련된 기사는 국민일보와 경향신문이 가장 많이 보도, 기획기사와 전문가 기고보다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아...”2)

-“언론이 위해의 단순 전달자로서 존재함에 따라 독자들은 근거가 부족한 정보를 근거로 공포에 떨어야 했고, 관련 산업도 또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3)

-“언론이 과학적 근거 없이 파동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선정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4)

-“뉴스에 많이 보도되는 위해는 따로 있다. 언론의 기업적 특성을 이해하라. 정보원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채널을 만들라...”5)


1) ‘사례분석을 통한 식품안전사고 파동 최소화 및 효율적 위해정보교류 방안연구’, 151p


 

2) ‘사례분석을 통한 식품안전사고 파동 최소화 및 효율적 위해정보교류 방안연구’, 185p


 

3) ‘사례분석을 통한 식품안전사고 파동 최소화 및 효율적 위해정보교류 방안연구’, 203p


 

4) ‘사례분석을 통한 식품안전사고 파동 최소화 및 효율적 위해정보교류 방안연구’, 206p


 

5) ‘사례분석을 통한 식품안전사고 파동 최소화 및 효율적 위해정보교류 방안연구’, 216p

국민식탁안전도취재선진화(통제)대상인가(10월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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