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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고조흥의원] 재외공관의 해외주재관 파견 시급하다.
작성일 2007-10-19
(Untitle)

 

 

재외공관의 해외주재관 파견 시급하다!

 

전문요원의 파견으로 10여만명의 병역의무자 편의도모

 

 ▣ 해외교민 및 유학생 급증으로 병역의무자의 대한 재외공관에
    서의 역할 대두됨
  ◇ 07년 6월, 이러한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재외공관 병무전담 주재관
     파견’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병무청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세부
     매뉴얼이나 예산 분석이 미흡함
  ◇ 외교부와 행자부의 반대 의견으로 추진의 어려움  
 

질의1) 외국에 나가있는 병역의무자들에 대해...

 

국외 자원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현재 연간 해외에서 우리군에 입대하기 위하여 귀국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

 

그들은 어떠한 경로로 병역관련 정보를 얻고 있나?

 

잘못된 민원 안내와 해외에서의 정보 부족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들의 피해사례는 병무청에서 파악하고 있는가?

 

질의2) 해외주재관 파견에 대해 구체적 검토된 사항이 있나?

본 의원은 지난 6월 해외교민 및 유학생들 중 약 10여만명에 달하는 병역의무자들의 편의를 위한 ‘재외공관에 병무전담 주재관을 편견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청장께서는 이에대한 구체적 검토를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병무청에서 이 내용에 대한 조직구조 개편이라던지 주재관 인원 선정 등과 같은 구체적 사안을 마련한 것이 있나?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나?

 

검토 결과 예산대비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나?


질의3) 군의 인력 확보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연간 10만명 정도의 신병이 군에 입대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와 복무기간의 단축등으로 차후 병력동원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해외에 나가있는 병역의무자들을 잘 관리해서 입대시키는 것이 병무청의 역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시급한 이 법안에 대해서 병무청은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도 점차 감소하고 있고 군 복무기간도 줄어들면서 차후 병력동원에는 문제가 없는가?

 

현재 외교부와 행자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던데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들이 반대논리로 내세우는 것에 대한 병무청의 대응 움직임은 없나?

 

교민들에게 질 높은 병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예외없는 병역의무도 추진하고 대상자 개인에게는 효율적인 입대를 통해서 개인적 불이익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본의원이 제안한 병무전담 주재관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 미국의 시카고나 L.A 중국의 베이징과 같은 곳의 해외주재관 파견은 시급한 문제로서 병무청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내용에 대해 검토하길 바랍니다.

보도자료-해외주재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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