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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이성구 의원] 에이즈검사 대책시급
작성일 2007-10-19
(제목 없음)


2007년 징병검사시 에이즈 검사 시범실시
2만5천540명 중 2명 양성 반응

올해 징병검사 대상 31만 4천350명 중
28만8천810명은 에이즈 검사 안받아
전원 검사시 23명의 에이즈 환자 추가발생 예상


  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이 실시한 에이즈검사 시범실시(1.29~8.31)에서 25,540명의 징병검사 중 2명의 양성반응자가 확진되어 신체등위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에는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에이즈 감염자로 통보된 경우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공문에 의거해 병역처분을 해왔으며, 에이즈 환자 본인이 징병검사장에 출석해서 내과 징병전담의사에게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면제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에이즈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에이즈 전파 원인이 수혈 등이 아닌 이성간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부터 시범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인원은 31만4천350명이고 에이즈검사시범실시인원 2만5천540명에서 발견된 에이즈 환자가 2명임을 감안할 때, 에이즈 검사를 전체 징병검사로 확대할 시 약 23명의 환자가 추가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된다. (314,350÷25,540×2≒25)

  병무청의 에이즈 검사 시범실시는 서울 제1검사반에 한정되어 있다. 병무청의 계획에 따르면 2009년도부터 서울청2반, 부산, 경북, 인천경기청으로 대상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실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 병력자원에 대한 검사는 사실상 무방비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이성구의원은 우리 장병들이 안심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에게 에이즈검사를 전체 지방청으로 더 빨리 전면 확대실시 하여 관련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2007. 10. 19 에이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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