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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안명옥의원]국민건강 해치는 의료광고
작성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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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해치는 의료광고


①2003년 이후 의료광고위반 1,785건, 업무정지 294건

  - 위반 적발 건수 급증하다, 2005년 10월 위헌판결 이후 급감

   : 369건(`03)→500건(`04)→707건(`05)→147건(`06)→62건(`07.6)

  - 지역별 위반현황은 서울(690건), 경기(220건), 부산(184건)순

  - 행정처분 결과 업무정지 294건, 경고?시정 959건


②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미흡...내실있는 심사 어려워

  - 3개월간 무려 2,757건 심의....불승인은 2~7%에 불과

  - 의협?한의협 수정승인 70%상회, 치협은 0%....편차 심해

  - 3개 위원회별 심의위원 중복 편성....공정한 심의 어려워

  - 정부 단속 줄어든 상황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통제 역할 수행해야... 표준화된 심의기준 마련필요


③인터넷 등 심의대상조차 포함 안 되는 사각지대 상존

  - 신체특정부위나 청소년 유해정보가 여과 없이 광고

  - 의료기관홈페이지, 포털배너광고, 교통시설 광고물, 음성광고 등은 사전심의대상조차 포함 안 돼

 ※ 붙임 : 무분별한 인터넷 과장광고 실태 (유형별 예시)

20071017-국민건강_해치는_의료광고_실태_고발_(10월_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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