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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정화원의원] 백혈병 유발 HTLV 양성 혈액 6명에게 수혈!
작성일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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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07.10.17)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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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유발 HTLV
양성 혈액 6명에게 수혈!

■ 관계기관 수혈 사실 알고도 은폐 및 직무유기
■ 정화원 의원 대책 촉구에 국내에 시료가 없어 확진 검사 불가
■ 수혈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할 수 없어 2차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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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이 적십자사의 혈액안전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백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HTLV 양성반응자 3명중 2명의 혈액이 2006년 8월과 2007년 1월에 헌혈되어 의료기관을 통해 6명의 환자에게 수혈되었지만 적십자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혈액안 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1 참조>

※ HTLV(인체T림프영양성 바이러스): 백혈병 유발 바이러스 인자로 유병율은 인구 10만명당 6.6명으로 보고됨. 2006년 적십자사에서15171명을 대상으로 스크린조사를 한결과 6건이 양성반응을 보였고 이들 중 최종 확진결과 1명이 감염자로 판명되었으며 11명의 수혈자중 3명이 수혈 감염되는 사고가 있었음.
○ 또한 HTLV양성반응자 3명은 적십자사 소속 대전혈액원의 혈액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검사관이 개인의 박사학위를 위한 연구를 위해 2006년 3월과 5월에 입대한 군장병 10,936명의 신체검사용 혈액을 불법으로 무단 사용해 HTLV유병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로 적십자사 직원이 개인연구를 위해 군 장병들의 동의도 없이 혈액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 HTLV 양성혈액 수혈 현황

자료: 적십자사 제출
주: PRC 적혈구, PC 혈소판, FFP 혈장

○ 특히 혈액안전을 책임지는 적십자사는 금년 8월 적십자사 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HTLV 양성자의 혈액이 헌혈되고 출고된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이들 3명에 대해 헌혈유보 등록만 하고 정화원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까지 수개월간 양성자에 대해 확진검사 및 수혈자에 대한 추적검사도 하지 않아 2차 감염 우려 높은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임

⇒ 양성혈액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확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들의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들의 감염여부 뿐만 아니라 수혈받은 환자들의 헌혈 여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정화원의원실에서 이들의 양성혈액에 대해 적십자사 및 질병관리본부에 최종 확진 검사를 촉구하자 현재 우리나라에 HTLV를 확진할 수 있는 시료가 없어 시료를 수입하기 전까지는 확진이 불가능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구멍 뚫린 우리나라 헌혈 안전의 현주소를 드러냄.

○ 가장 큰 문제는 혈액안전 기관의 은폐의혹 및 직무유기라 할 것임. 의원실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십자사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의 혈액 안전 실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은폐 및 묵인한 사실임

○ 정화원의원은 “혈액 안전의 가장 큰 본질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혈액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임. 양성혈액이 헌혈되고 출고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신속한 대처로 후속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관계기관의 최선의 자세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직무유기”라 질책하고 “보건복지부는 시급히 양성혈액에 대한 최종 확진과 함께 그 결과에 따라 수혈자들에게도 HTLV 감염 여부를 조사해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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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1: 군 장병 혈액을 개인 연구용으로 불법 사용

○ 2006년 6월 대전혈액원에 근무하는 김모 연구원은 자신의 대학 박사학위 연구를 위해 2006년 4월에서 5월 두 달간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10,936명의 특별신체 검사용 혈액을 이용해 HTLV유병율을 조사함

⇒ 혈액 주인인 군 장병들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의 학위 연구를 위해 마음대로 검사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임.

■ 문제점 2: 수혈사실 알고도 후속조치도 없어 은폐 의혹

○ 국내 혈액의 안전을 담당하는 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의 혈액안전 담당자의 혈액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적십자사 혈액안전팀,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팀, 보건복지부 생명안전팀 담당자들은 금년 8월에 이미 감염의혹 혈액이 수혈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원실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까지 상급자에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어떠한 사후조치도 하지 않아 은폐의혹과 함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할 것임.

※ 이들은 이 연구결과가 적십자사의 허가를 받은 공식 연구가 아니고 개인적인 연구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자신들이 판단할 때 PA법은 신뢰할 수 없다는 주관적인 이유와 함께 시료가 없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함.

⇒ 그러나 최초 HTLV유병율 조사를 한 검사관의 경우 에이즈와 같은 혈액검사 업무에만 20년 이상을 종사한 검사전문가이고 이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PA 검사법 현재 일본에서 에이즈 및 HTLV 검사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내 질병관리본부도 바이러스 검사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의 HTLV 연구방법으로 사용되는 공인된 검사법으로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자의적인 변명에 불과함.

■ 문제점 3: 시료가 없어 확진검사도 할 수 없다

○ 의원실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적십자사에 빠른 시일내에 수혈자들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성혈액에 대해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수혈받은 수혈자에 대해서도 약학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자 현재 우리나라에 HTLV를 확진할 수 있는 시료가 없어 확진이 불가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함 → 혈액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아닐 수 없음.

■ 문제점 4: 수혈자들에 의한 2차 감염도 우려

○ 가장 큰 문제점은 시료가 없어 HTLV양성혈액에 대해 확진검사를 할 수 없고 이로인해 이들의 피를 수혈받은 수혈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할 수 없어 이들에 의한 2차 감염도 크게 우려되는 현실임.

⇒ 혈액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신속한 확진 검사와 함께 수혈자들에 대한 2차 감염을 막아야 함에도 시료가 없어 수개월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혈액 행정에 구멍이 난 것이라 할 것임.

복지부 첫째날-HTLV혈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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