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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한선교의원]환경부가 정한 소음피해 한도규정조차 초과한 기준치, 실제 측정결과는 이 기준도 초과해
작성일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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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소음정책 무대책시리즈Ⅰ

-거리소음-


 환경부 산하 기구가 발표한 소음피해 한도보다도 느슨한 기준,

그러나, 심지어 실제 측정 결과는 이러한 기준치도 상회


시급한 대책 마련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서울시 지점별 소음도 현황과 한선교 의원실에서 직접측정을 한 자료를 종합하여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서구 등의 거리가 소음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심각했다.


서울시의 올 2/4분기 5개구 10곳의 지점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낮이건 밤이건 할 것 없이, 낮지역 평균 측정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지점이 무려 8곳, 밤지역 평균 측정치는 전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용해야 할 밤시간대의 거리가 소음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낮과 밤 모든 시간대에 전지점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는 한선교 의원실에서 측정한 결과와도 일치했다. 특히 한선교 의원실 측정치의 경우 낮시간 최대치는 기준치보다 최대 28.8% 초과한 지점도 있었다.


과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간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60dB를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발생하고, 70dB 이상인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는 등 소음피해 한도를 발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법령의 거리소음 한도가 우리 신체에 영향을 주는 소음피해 한도를 초과할 뿐 아니라, 이러한 느슨한 기준조차도 초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한선교 의원은 “소음시리즈 1탄으로 거리소음을 측정한 결과 그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아울러 현행 기준은 환경부 산하 기구가 발표한 소음피해 한도보다도 위에 설정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음은 현행 느슨한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질타했다.


환경부가 정한 소음피해 한도규정조차 초과한 기준치, 실제 측정결과는 이러한 느슨한 기준도 초과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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