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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한선교의원]의료기관 25.4% 기준초과 환자보호해야 할 의료기관, 실내공기질 위험
작성일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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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전체조사대상 중 25.4%, 어린이집 27.3%,

서울시지하상가 100%, 대규모점포(마트) 14.7% 공기질 위험 수준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료기관, 총부유세균에 노출

서희산후조리원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마저 검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찜질방, 이산화질소(NO2)에도 노출

이 경우 비교적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위장장채, 불면증, 혈동감소 등 불러워


서울시 지하상가 여전히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 넘어, 개선 안돼


대규모 점포, 마트 역시 휘발성유기화합물에의 노출빈도 많아,

특히 동문상가의 경우는 기준치의 10배


지난 ‘96년 지하상가 공기질 관리법 제정에 따른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등의 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감독이 시작된 이래 ’03년 법 개정을 통해 이제는 그 범위를 다중이용시설 등으로까지 확대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은 다중이용시설, 특히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병원체 등에 노출위험이 높고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수많은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대규모 점포(마트) 등의 실내공기질이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고 심각한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06년 조사대상군별로 얼마나 많은 기관들의 실내공기질이 위험 수준에 처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병원 25.4%, 어린이집 27.3%, 도서관 10%, 찜질방 7%, 서울시 지하상가 100%, 대규모점포(마트) 14.7%에 달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더 많은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불과 11개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뿐이었다.


이는 물론 연면적 1000㎡(302.5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국한하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와 관련한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어린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더욱이 민간시설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선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06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작 가장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할 의료기관들이 ’전염성질환,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총부유세균‘에의 노출이 심각했다. 특히 진균은 비염, 기관지 천식, 폐포염 또는 전신성 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질병이다.


가령, 성애병원, 대림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경상대학병원, 충북대학병원, 충주중앙병원, 국립부곡병원 등 종합병원들이 총부유세균이 모두 1,000 이 넘었다. 심지어 신생아와 산모가 같이 생활하는 지오메디 산후조리원의 경우 총부유세균 검출이 기준치의 2.9배에 달했다.


또한, 서희산후조리원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마저 검출되었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농도가 높은 실내에서 인체에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식 빌딩 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을 나타낼 뿐 아니라, 중추신경계, 면역계,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등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피로에서부터 시작, 두통, 구토, 중추신경 훼손으로 이어지는 장애를 일으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서울재활병원에서 나타나 재활은커녕 환자들이 병을 더 얻게 생겼다. 연세대 기독병원은 기준치의 2.5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다. 아울러 공기 중 산소를 부족하게 해 쉽게 졸음이 쏟아지고 두통을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도 세일병원, 장림한서병원, 서울여성병원 등이 기준치를 넘었으며 아산병원 역시 기준치에 육박했다. 이는 아마 병원에 위문을 간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간병인 등이 병원에서 졸린다고 호소하는 이유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주로 많이 찾는 찜질방도 예외가 아니었다. 총부유세균이 비록 기준치이 500을 넘지는 않았으나, 거의 육박에 오염의 정도가 심각했으며, 심지어 찜질방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저농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노출될 경우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위장장채, 불면증, 혈동감소 등의 만성중독증상을 보이는 이산화질소(NO2)에도 노출되었다.


또한, 서울시 지하상가의 경우 ‘06년 국감에서는 본 의원이 직접 서울시 지하상가의 실내공기질 현황을 측정,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를 넘어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물론, 상가에 종사하는 많은 상인들의 건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작년 국감에서 지하상가 실내공기질에 대한 개선 이행 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하상가의 공기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06년 국감이후 측정치 역시 측정 지하상가 모두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


끝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대규모 점포(마트) 등의 실내공기질 역시 휘발성유기화합물에의 노출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동문상가의 경우는 기준치의 10배나 높게 검출되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역시 타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많이 검출되었으며, 프라이비트(광주점)의 경우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수치가 검출되어 실내공기질 문제가 심각했다.


한선교 의원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다지 개선되지가 않는다. 또한, 해당 시설의 특정 지점이 아닌 모든 지점에 대해 측정을 하거나 최악의 환경의 지점을 측정할 경우 그 오염 정도는 더욱 심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다중이용시설, 즉 의료기관이나 찜질방, 지하상가 등의 측정 평균값의 대표성에 문제 제기한 것과 관련, 시료채취지점 수를 증가토록 대다수 전문가들이 주문하고 있음을 환경부는 다시한번 주지하여 대책 마련에 반영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의료기관 25.4% 기준초과 환자보호해야할 의료기관, 실내공기질 위험, 지하상가 여전히 개선안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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