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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한선교의원]생수업체 OEM납품받고 소비자가 비싸게 받아 폭리취해
작성일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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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생수, 매출액 상위의 대기업도 행정처분,

영업정지까지 받아


대기업에 OEM으로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허가취소까지, 생수 제조과정의 신뢰도에 금이 가


무분별한 생수 제조업체의 난립과 무차별한 브랜드 남발 막아야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해


생수의 소비자가와 생산원가 간의 가격배율,

동일 용량의 생수임에도 최저업체와 최대업체간 격차 21배에 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먹는샘물, 즉 생수업체들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려 72개 업체가 102개의 생수 브랜드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대기업 계열 업체 뿐 아니라 중소형 업체들의 난립, ‘03년 이후 이들 업체에게 부과된 매년 평균 41건의 행정처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과연 생수는 믿을 만 한가'하고 의심이 될 지경이다. 가령,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률 2위를 달리고 있는 (주)석수와 퓨리스의 경우 ’06년에만 행정처분 2회를 받았으며, 이중 한 건은 그 강도가 무거운 영업정지에 해당했다. 풀무원샘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으며, 이외 대기업 계열사인 (주)동원F&B, 대기업에 OEM으로 생수를 납품하고 있는 창대통상(주) 등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중소업체로 매출액 10위인 백룡음료(주)의 경우 ‘03~’05년 사이 매년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과태료 처분도 있다.


이렇게 ‘03년 이후 ’06년 말까지 이들 생수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 건수만 무려 164건에 달하고, 허가취소는 4건에 불과했다. 특히 충북에 있는 선우음료(주)의 경우 고발 1건, 영업정지 4건에 이어 결국 허가취소를 당했다. 강원의 (주)대정씨엔에스의 경우도 고발 1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1건에 이어 허가취소를 당했다.




뿐만 아니라, ‘03~’05년 또는 ‘04~’06년 3개년 연속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가운데 그 강도가 비교적 무거운 고발, 영업정지 등을 연속적으로 받은 업체 가운데 울산의 (주)가지산샘물, 경기의 가평청정, 충북의 수산음료(주) 등은 자체 브랜드에 의한 판매 뿐 아니라, 진로, 롯데, 농협 등 대기업에도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충북의 (주)금천게르마늄 등은 ‘03~’06년 4개년 연속적으로 영업정지 및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생수의 문제는 비단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와 생산원가 간의 배율 분석을 해본 결과 동일한 용량의 생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배율이 무려 최대 21배나 차이가 나 관계당국의 생수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가격 조사를 통해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가정의 정수기에 주로 사용하는 18.9ℓ용량의 경우 최저배율업체는 한국공항(주)의 제주광천수로 1.8배였으며, 동일한 용량의 (주)하이엠샘물은 풀무원에 납품을 하면서 그 가격배율이 37.6배에 달해 이는 결국 풀무원이 중소업체에 하청을 주고 그 폭리를 고스란히 소비자로부터 취하는 꼴이다. 더욱이 (주)하이엠샘물은 행정처분만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참고로 18.9ℓ의 업체 간 평균 가격배율은 5.9배로서 최소한 동 배율까지는 이를 초과하는 업체의 가격인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소비자가와 생산원가 간의 가격배율에서 비교적 높은 폭리를 취하는 업체는 매출 1, 2위의 업체인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주)석수와퓨리스의 석수, 퓨리스였다.


한선교 의원은 “언제인가부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수돗물을 그냥 마시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생수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휴대용 뿐 아니라, 이미 많은 가정에서 생수를 정기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생수 제조업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매출액 상위 기업들조차 행정처분을 받는 등 그 제조과정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대기업에 OEM으로 납품하는 중소 생수 제조업체들의 난립 등으로 이들 업체들 중에는 허가취소란 극단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지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생수 먹는 것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관계 당국은 업체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대기업을 비롯 특히 OEM 납품을 하는 중소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증명되었듯이 생수 생산원가와 소비자가 간의 가격 배율에서 OEM 형식으로 중소업체에 싼값으로 납품받고 소비자에게는 고가로 판 대기업의 폭리 실태를 발견했다. 아울러 동일 용량의 생수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가격배율과 최저 가격배율 간의 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최소한 평균 가격배율 정도에서 소비자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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