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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한선교의원]거꾸로 가는 소음대책, 건설공사장소음민원은 급증, 규제위한 측정횟수는 도리어 줄어
작성일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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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소음정책 무대책시리즈Ⅳ

-건설공사장소음-


환경부 전체 민원 중에서 소음민원이 차지하는 비율

전국 평균 24.3%, 노 정부 출범 전보다 무려 50.7% 급증


이 가운데 건설공사장 소음민원이 결정적 역할,

전체 민원의 15.8%, 소음민원의 65.2%에 달해,

이 또한 노 정부 출범 전보다 34.4% 급증


이러한 경향 대도시에서 뚜렷


하지만, 소음규제 위한 측정건수는 ‘07년 전년 대비 오히려 33% 줄어

하지만, 측정건수 대비 규제기준초과건수는 130% 급증해,


거꾸로 가는 환경부 정책, 대책 마련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시도별 환경 민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 정부 출범 후 환경관련 전체 민원은 41.7% 증가했으나, 이중 소음민원의 증가율은 50.7%로 환경부의 소음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음민원 가운데 공사장 소음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06년 말 전국 평균 65.2%에 달했으며, 노 정부 출범 전보다 34.4% 급증했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등 대도시 및 수도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령 서울의 경우 환경관련 전체 민원은 노 정부 출범 이후 20.9% 감소했으나, 소음민원은 1% 오히려 증가했으며, 공사장 소음민원의 감소율은 -12.8%에 그쳐, 그간 민원에서 공사장 소음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다. 또한, 대구의 경우는 환경관련 전체 민원은 노 정부 출범 이후 77.1% 급증했으나, 소음민원은 390.1% 급증했고, 특히 공사장 소음민원은 566.8% 급증했다.


하지만, 정작 건설공사장의 소음 규제를 위한 측정건수에 있어서는 ‘07년 추정치로 전년대비 무려 33%나 급감했다. 더욱이 이러한 기본적인 측정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측정건수 대비 규제기준초과건수는 130.1% 급증해 환경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또한, 단순한 규제기준초과건수 역시 전국 평균 증가율이 54.2%에 달했으며, 특히 광주의 경우 3200% 증가를 비롯,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등 대도시와  수도권,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영향으로 충남 등에서 규제기준초과건수의 증가율이 뚜렷했다.


소음측정은 보통 데시벨(dB)이 단위이며 10dB이 증가할 때마다 소리 강도는 두 배씩 늘어나며 소음으로 인해 청력장애(손실), 혈압 상승, 소화기장애, 정신 불안, 집중력 저하, 수면, 작업방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이번 소음정책 무대책 시리즈, 건설공사장 소음에서도 소음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관련 민원의 상당수가 소음민원이었으며 그 중 특히 공사장 소음민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의 규제를 위한 기본적인 측정건수를 줄이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환경부는 제대로 된 정책 마련에 골몰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거꾸로가는 소음대책, 건설공사장소음민원은 급증, 규제위한 측정횟수는 도리어 줄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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