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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한선교의원]1회용컵보증금 미환불액 183억원
작성일 2007-10-17
(Untitle)

1회용 컵보증금 미환불금인 183억은 고객의 돈!!

그렇지만 해당기업은 내 돈!

환경부는 나 몰라라!


1회용 봉투도 마찬가지,

‘02년5월 제도 도입 이후

미환불금 281억 기업 임의로 사용해

기업 판촉물이나 마찬가지인

로고 새겨진 장바구니 제작에만 114.7억


빈용기보증금 미환불액 70.4억 역시

기업 임의 사용 여지 남아


개별 기업 집행이 아니라, 이들 금액 한 곳으로 모아야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기술 개발 등의 효율적 수행 가능




1회용 컵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03년부터 시행된 ‘컵 보증금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패스트푸드 및 커피전문점 등의 대기업들의 홍보비용으로 변질되었다.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잔액의 은행예치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기업이익에 포함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나 몰라라’식으로 일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가 시행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1회용 컵의 총 판매량은 약 259억원이었으나 이중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된 금액은 약 76억원으로 29%에 불과했다. 하지만, 약 183억원을 패스트푸드 및 커피전문점 등 대기업들이 환경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명칭 하에 자체 홍보용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고객예수금의 형태로 잔액을 은행에 예치하기는 했으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익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렇게 홍보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만 무려 160억원으로 기업의 각 매장에서 기업로고가 찍힌 ‘재활용 휴지’, ‘노트’ 등을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기업의 홍보 판촉물을 대신하는 것에 가장 우선적인 목적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일부 기업은 환경단체 기부 및 불우이웃돕기에도 이들 금액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회용 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02년5월 이후 1회용 봉투에 대해서도 봉투 판매금을 징수한 이래 ‘02년06월~’06년 말까지 총 판매금액 454억 가운데 미환불 총액만 350억 여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21.5%인 76.8억만을 현금할인으로 집행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동일업체 중에서도 모든 점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점포에 한해 시행할 뿐이어서 그 한계가 있었으며, 결국 참여업체의 확대보다는 참여업체들의 점포 확대가 우선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장바구니배포는 전체 집행금액의 32%인 114.7억으로 최다였으며, 이는 결국 미환불금액을 환경보전을 위해 집행했다고 해당 기업들은 주장하지만, 기업의 로고가 새겨진 기업의 판촉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기업은 매장 내 야채, 과일코너 등에 비치된 비닐 제작에도 사용했으며, 백화점세이는 이벤트 개최비로 약 80만원, 이마트는 화장지, 수납함 증정 등으로 약 2억4천, 동아백화점은 사은품 배포 비용으로 5백만원 집행, 완전한 기업 판촉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아울러 금년 7월부터는 이에 더하여 빈용기 보증금의 미환불 잔액 70.4억에 대해서도 기업이 임의로 사용할 여지가 남아 있다.


한선교 의원은 “정부의 환경보전, 자원의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 하에 해당 기업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무려 540억 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기업의 판단 하에 해당 금액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 도입의 제 1의 목적은 ‘1회용품 사용 억제’에 있는 만큼 매장 내 1회용품 대체 용품 제작 개발이나 재활용 또는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기술 개발에 기부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협약이라는 특징 때문인지 사용내역의 사실 여부에 대한 감시 통로조차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환경부는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미 환불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보고받는 일 뿐이라고 하지 말고, 전체 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제도에 따른 미환불금액이 모이면 540억 여원이란 엄청난 금액이 되지만, 개별 기업이 쓰면 기업의 판촉비 또는 단체 기부 등 금액의 효율적 집행이 되지 않는다. 앞서의 이러한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기술 개발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도 모든 고객에게 반환 후 남아있는 미환불금액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방안도 환경부가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1회용 컵보증금 미환불액 183억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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