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법사위 이주영]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질의자료
작성일 2007-10-17
(Untitle)

 헌재 “정무위 폭거”에 책임없나  
  민사소송은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따라 소송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물론 계속 할 것인지 여부가 전적으로 소송을 낸 당사자에게 달려 있는 반면,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닌 각 국가기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더라도 헌재가 적극적으로 ‘무엇이 헌법질서인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음.

 본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지난번 운영위 날치기 사건에 이어 정무위 “날치기 폭거”가 재연됨.

※ 헌법재판소가 ’95년 전두환씨 등 5?18사건 관련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이어 2000년 6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날치기 법안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사건에서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결정했기 때문임. 

   헌법재판소법 제40조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헌재가 이 규정을 근거로 민소법 제239조(소의 취하)를 준용 헌법적인 해명을 위한 적극적인 판단을 회피할 우려가 있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2000년 7월 민주당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운영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2001년 6월 28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5월 8일 종료되었다.”고 결정했음.(2000헌라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취하로 사건이 종료됐으므로 헌재는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이상 판단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힘.

 반면 권성,주선회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처분권주의를 제한해 소의 취하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밝힘.

 이분들은 “4월 12일 평의를 통해 재판관 7인의 찬성으로 권한침해확인청구 등을 인용키로 평결했음에도 선고일(4월 26일) 직전 취하서가 접수되고 5월 8일 사건종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미 실체적 심리가 다 마쳐진 이후에는 소취하가 있더라도 심판절차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함.

 지난 11일 박병석 정무위위원장은 괴한들과 같이 정무위원회에 들어와 야당의원들을 폭행한 다음 위원장 옆에 서서 ‘속개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로 날치기 증인참고인 채택 및 동료의원들을 구타함.

 이는 안건의 제목도 선포하지 않은 채 국회법 절차를 모두 위반했으므로 지난번 정무위 날치기사건처럼 당연 무효임.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아무리 대선과 정략적인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회를 이렇게 폭력에 의해 운영해서 되는지,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국회의 자율권이란 이미 헌재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97.7.16. 96헌라2)고 하였음.

 지난번 운영위 날치기 사건의 결정결과를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이번 정무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무위의 의결 부존재 이유로 첫째, 증인 및 참고인의 세부명단이 의원들에게 사전고지가 되지 않았고 회의장에도 배포되지 않은 점,

  둘째로 표결시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는데 안건의 제목도, 이를 얘기한 사람도 없으며 위원장은 사실상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선포했음.

 세 번째 이유로 "표결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고, 안건을 재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없었음.

 넷째로 의결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원장은 통합신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신원미상의 괴한 수십 명을 대동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날치기를 시도함.

  마지막으로 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이의가 있다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의사를 진행하여 의결의 부존재가 명백함.

 국회 운영위원회 날치기 사건에서 소수의견이 밝혔듯이 “특히 이 사건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의사절차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으로서 의사절차의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므로 헌재는 적극적으로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헌재의 현재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청구 취하 종결’은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포괄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의 폐해로 하루빨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헌재 위상정립 스스로 나서야 할 때

 헌법 재판소의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철퇴를 받은 정책들을 다시 입법으로 만들거나 공개석상에서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여  헌재의 권위를 지켜야 할 것임.

 취재지원선진화방안관련 헌소를 제기한 지 이미 3개월이 넘었으나 헌재 묵묵부답...지금까지 헌재의 결정례를 살려 하루빨리 합리적 결정으로 참여정부의 언론통제 중단시켜야 할 것임.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신문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대해 ‘신문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보다 손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음.
 
 위헌결정을 받은 ‘신문지배적 사업자’ 차별 조항에서의 ‘신문지배적 사업자’를 ‘대규모 신문 사업자’로 이름만 바꾸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특정정당에서 대체 입법을 냈음.

※ 2006년12월11일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엇보다 대규모 신문 사업자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그 기준을 단독으로 정해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는 헌재가 신문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위배한다는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준의 설정을 “법률”의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것만으로도 헌법재판소가 그간 수없이 천명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행히 헌재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어긴 법률에 철퇴를 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규도 직접성의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그러나 참여정부의 헌법재판소 결정 무력화 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음.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헌법재판소가 사법적으로 판단하여 위헌결정 내린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공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돼 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거나,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을 밝혀, 또 다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헌법재판소의 고심에 찬 결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외부의 일체의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서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된 헌소 사건도 지금까지 헌재의 결정례를 살려 하루빨리 합리적 결정으로 참여정부의 언론통제를 중단시켜야 할 것임.

헌재 자체 감사 유명무실

 헌법재판소 성립 이래 딱 2번, 참여정부 들어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헌재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이 절실함.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회계감사 제외) 이 같은 자체 감사 실적은 조직 통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과 마찬가지임.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실적이 1회에 그친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도 감사 결과가 대부분 주의나 개선 처분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최근 5년간 단 한 번의 자체감사 밖에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감사결과를 보면 주의나 개선에 그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헌법재판소 자체 감사목적에 따르면 행정운영의 적정과 능률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실시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적사항은 오로지 단순 행정업무에 관한 것뿐임.

 직원들의 복무의무 위반이나 비위 사실, 대민원 불편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힘써야 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인 만큼 실질적인 자체감사를 통해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를 없애 국민들로 하여금 신망 받는 헌법기관이 되길 당부함.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고자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한 헌법재판소 감사 내규는 늦었지만 잘된 일임.

 하지만 감사요원의 선발 기준을 보면 3년 이상 헌법재판소에 재직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감사 내규 제9조 제3호
제9조 (감사요원의 선발기준) 감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청렴하고 유능하며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감사대상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
 3. 3년 이상 헌법재판소에 재직한 자
 4.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그 밖에 감사요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헌재업무에 전문성을 지니며 공명성을 지닌 사람으로 감사요원을 선발하겠다는 취지 같으나
 
 조직내부에 있었던 자로만 구성할 경우 투명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하는데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헌법재판소 감사내규가 정해진 만큼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 수립과 감사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

국선대리인이 허수아비인가

 2003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이 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선 대리인의 선임 현황은 여전히 전체 신청건수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인용률도 낮아 문제임.

 또한 헌재가 스스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선임한 건수는 지난 5년간 단 한건도 없음

 더욱이 2003년 총 687건(미제 건수 합산)의 신청건수 중 선임건수는 293건(46%)을 기록하던 것이 매년 40%초반 대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전체 710건 중 선임건수는 241건(38%)으로 크게 하락함.

 해마다 감소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선대리인 선임 실태와 올해 들어 부쩍 선임율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 1항과 2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청구에 의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선임할 수 있음.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선임은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졌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선임된 건수는 지난 5년간 단 한건도 없었음.

 최근 5년간 공익상 필요에 의해 헌재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실태가 단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선임에 대한 헌법재판소 규칙과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듯 선임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국선 대리인과 사선대리인간의 헌법소원 인용율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사선대리인에 비해 인용율 훨씬 낮음

 사선대리인의 경우 2005년 4.3%의 인용율에서 다소 높아지기 시작해 올 7월 현재 6.3%를 기록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의 경우는 2005년 2.5%의 인용율을 보이다 점점 하락해 올 7월 현재 1.6%수준까지 떨어짐.

 사선대리인에 비해 국선대리인의 사건 인용율이 낮은 것에 대해 헌재는 국선대리인의 자질과 능력과는 상관관계가 없고,

 다만 패소 부담에 의해 사선대리인의 선별적 사건수임과 당사자 역시 승소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만 사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함.

 헌재의 논리대로 하면 결국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사건은 대부분이 패소할 확률이 높은 사건들이라는 것 밖에 되지 않고, 또한 사선대리인의 인용율이 높게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무자력을 이유로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들에게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는 헌법소송에서 제도상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선대리인이 사건 변호에 성실히 임하여 인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보수체계 정비 및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헌재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

 2007년 7월 현재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총 8,469건을 처리했으며 평균처리 기간은 343.9개월로 나타남.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사건 중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68조 제2항)은 평균치보다 훨씬 높아 무려 592.5일(약1년8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남.

 금년 들어 헌재가 처리한 심판사건 평균 처리시간은 전체 평균처리 시간은 약 11개월로 동일한 수준이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권리 구제형, 위헌심사형 모두 10일 이상 늘어남.

 또한 헌법재판소의 7월 현재 미제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총 858건에 이르며 이는 2004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고,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건이 모두 법정기간을 도과하고 있음.

 특히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제사건만도 무려 78건에 해당되어 전체 미제사건의 약 10%에 해당함.

 10건 중 한건이 2년 이상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으며, 이중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각각 22.8%, 16.7%로 가장 높음.

 심판사건의 난이성?다양성?비정형성?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사건을 일률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정한 180일이내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겠지만

 헌법재판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면을 고려한다면 신중한 판단 못지않게 좀 더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데 처리기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늘어나는 미제 사건율은 접수건수의 증가와 부족한 헌법재판소 인력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는 안일함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법원이 시행하는 사건관리부의 모니터링과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전문 헌법연구관 및 연구관보의 채용, 공탁금제도의 활용을 통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함.

헌재 정보공개절차 너무 불편하다

 헌법재판소가 인증서 등을 요구하는 등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어렵게 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일반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특히 특정 유형의 판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이 정보공개 청구이고, 실제로 2006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33건 중 21건 이상이 결정문 내지 사건기록 일체였음.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다른 기관에 비해 까다로워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우선 전자 정보공개청구시 대법원과 행정부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기재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반해,

 헌법재판소는 전자 정보공개 청구 시, 개인 인증서까지 발급받아야 함.

 개인의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 등 다른 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장애요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실제로 2006년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은 33건이었고, 이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구방법은 11건에 불과함.

 이는 행정부의 정보공개 150,582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일뿐더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청구 비율도 지자체 50%, 각급 교육청 71%, 행정부 전체 평균 40%에 못 미치는 수치임.

 또한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 청구 결정 통지 시 수수료를 반드시 정부수입인지로, 우송료는 반드시 우표로 하여 재판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타기관이 계좌이체로 정보 청구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불편함. 더욱이 헌법재판소 내에서는 정부수입인지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 형편임.

 헌재는 1억 3천 6백만원을 들여 헌법재판전자송달시스템을 개발 국가기관, 지자체 및 변호사 등에게 재판문서 송달, 접수를 인터넷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결정문 열람 절차에서부터 번거롭고 불편한 부분이 많아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대법원의 경우 그 이용실적은 미미하지만 결정정보 특별열람실 등의 제도를 통해 일반인이 결정 관련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임.

 

이주영의원실07국정감사_법제처헌재.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