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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맹형규] 병무청 잠재적 병역면제자 양산(070905)
작성일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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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맹형규] 병무청 잠재적 병역면제자 양산(070905)

 

병무청 잠재적 병역면제자 양산

-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26,426명 병역면제 처분 - 

병무청이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병역이 면제된 인원이 총 26,426명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지난 2001년부터 소집지연에 따른 사회생활 지장을 막기 위해 장기간 소집 대기한 공익근무요원대상자에 대해 병역을 면제하는 ‘장기대기 제2국민역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병역 관련 법령(병역법 65조, 시행령135조, 훈령 33조)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보충역) 처분을 받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4년이 지나도 소집되지 않으면 ‘장기대기’ 사유로 제2국민역(면제) 처분이 된다.

병무청이 한나라당 맹형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대기 사유로 인해 병역이 면제된 공익근무요원은 2001년 4,273명을 시작으로 2002년 3,398명, 2003년 5,957명, 2004년 5,328명, 2005년 1,089명, 2006년 3,588명이 병역면제 됐으며, 2007년에도 2,793명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2001년부터 올해까지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26,426명중 정상자원은 10,759명이나 되며, 후순위 조정자(수형, 정신과, 문신, 자해)는 15,290명 낙도, 원거리 거주자는 341명으로 나타났다.

맹형규 의원이 파악한 지난 4월 감사원의 병무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지방병무청의 경우 2005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관할지역 국가기관에서 모두 7,542명의 배정을 요청 받았지만, 2004년보다 20% 감축한 4,418명을 소집해 547명이 병역면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2005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2004년보다 20%를 감축해서 계획을 세우되 지역별 자원분포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는 원거리거주자나 낙도지역에 거주하는 공익근무대상자들이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악용해 낙도지역으로 위장전입한 후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도 지난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행정의 헛점을 이용해 병역면탈 수법으로 악용한 것이다.

또한, 병무청은 징병검사에서 4급(보충역)판정을 받은 수형자, 정신질환자, 문신?자해자를 후순위 조정자로 정해놓고 행정관서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년간 장기대기 시켜 면제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들이 4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후순위 조정자로 분류해 소집을 하지 않은 것은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며, 우연적요소로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맹형규의원은 “대기기간이라는 우연적 요소로 병역 이행 여부가 결정된다면,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이런 헛점을 이용하여 병역면탈을 시도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면제) 처분자 현황 >

사유

연도

정상

자원

후순위조정자

낙도,

원거리

소계

수형

정신과

문신,자해

26,426

10,795

15,290

11,340

2,290

1,660

341

2007

2,793

93

2,683

2,243

212

228

17

2006

3,588

604

2,960

2,498

194

268

24

2005

1,089

7

1,069

698

195

176

13

2004

5,328

2,052

3,248

2,464

387

397

28

2003

5,957

3,404

2,509

1,908

350

251

44

2002

3,398

1,806

1,561

978

395

188

31

2001

4,273

2,829

1,260

551

557

152

184

<연도별 공익근무요원 배정현황>

연도

2007

(배정계획)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인원

23,610

20,726

25,748

32,964

33,782

31,245

31,718

2007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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