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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실] 임이자 의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징수결과 90%가 소액 체납자“
작성일 2026-10-29

임이자 의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징수결과 90%가 소액 체납자“

⦁국세 체납관리단 징수결과 자료에 따르면 500만원 미만에서 90% 납부, 납부액은 42%에 그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100만원 이하 체납자 방문 건수가 전체의 70.2%

⦁임이자 의원, ”체납관리단 운영해 서민 팔 비틀어 징수한게 조세정의인지 의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 3선)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체납관리단이 90%가 넘는 500만원 미만의 소액·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며, “이게 과연 조세정의인지 의문이 간다”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 체납관리단의 지역별 납부 구간별 납부인원과 금액(3월~8월)’ 따르면, 국세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8월말까지 21만 4,346명에 대한 전화 및 방문 실태확인을 완료해 총 1,400억 7,100만원을 징수했고, 1백만원 미만 체납자 3만 790명(전체 53%)가 118억 2,400만원(전체 8.44%)를 납부했으며, 1백만원에서 5백만원 미만 구간의 체납자 2만 1,550명(37.10%)이 469억 9,300만원(33.55%)를 납부하여 체납액 5백만원 미만이 전체 90.10%를 차지하지만, 거둬들인 체납액은 전체 41.9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 체납관리단의 지역별 납부 구간별 납부인원과 금액(3월~8월)]

 

(단위: 백만원, 명)

구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합계

금액

140,071

28,520

48,451

19,523

17,361

10,928

8,018

7,270

인원

58,089

10,603

17,182

9,081

8,711

5,222

3,570

3,720

1백만원 미만

금액

11,824

2,351

3,231

1,848

1,797

1,083

713

801

인원

30,790

6,148

8,425

4,630

4,734

2,894

1,876

2,083

1백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

금액

46,993

7,720

14,634

7,995

6,807

4,012

2,886

2,939

인원

21,550

3,595

6,611

3,655

3,210

1,835

1,323

1,321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금액

24,274

3,577

8,581

3,562

3,342

2,132

1,590

1,490

인원

3,623

529

1,270

539

502

320

237

226

1천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

금액

33,861

5,110

13,721

4,190

4,382

2,774

2,247

1,437

인원

1,941

286

793

239

250

164

126

83

5천만원 이상

금액

23,119

9,762

8,284

1,928

1,033

927

582

603

인원

185

45

83

18

15

9

8

7

 

임이자 의원은 “체납관리단이 징수했다는 납부결과를 보면, 5백만원 미만 징수인원이 90.1%인 반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0.32% 밖에 안 된다”며, “소액·생계형 체납자인 서민의 팔을 비틀어 징수하는게 국세청의 조세정의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세청이 밝힌 유선 및 방문 인원 214,346명의 체납액은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체납관리단이 업무를 함에 있어 총 몇 명을 대상으로 총 얼만의 체납금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모수’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목표치가 없어 성과 분석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국세청이 체납관리단이 3배 이상의 세수효과를 거둬, 투입예산 190억원 대비 즉시 추징한 체납세금만 630억원이 넘었다”고 강조하지만, “체납관리단이 없던 작년에도 같은 기간에 5조 2천억 원 가까운 체납액이 걷힌 걸 볼 때, 단지 체납관리단 요원의 전화 및 방문 행위로 632억 원 전체를 징수했다고 양 숟가락을 얹은 것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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