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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징수결과 90%가 소액 체납자“
⦁국세 체납관리단 징수결과 자료에 따르면 500만원 미만에서 90% 납부, 납부액은 42%에 그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100만원 이하 체납자 방문 건수가 전체의 70.2%
⦁임이자 의원, ”체납관리단 운영해 서민 팔 비틀어 징수한게 조세정의인지 의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 3선)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체납관리단이 90%가 넘는 500만원 미만의 소액·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며, “이게 과연 조세정의인지 의문이 간다”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 체납관리단의 지역별 납부 구간별 납부인원과 금액(3월~8월)’ 따르면, 국세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8월말까지 21만 4,346명에 대한 전화 및 방문 실태확인을 완료해 총 1,400억 7,100만원을 징수했고, 1백만원 미만 체납자 3만 790명(전체 53%)가 118억 2,400만원(전체 8.44%)를 납부했으며, 1백만원에서 5백만원 미만 구간의 체납자 2만 1,550명(37.10%)이 469억 9,300만원(33.55%)를 납부하여 체납액 5백만원 미만이 전체 90.10%를 차지하지만, 거둬들인 체납액은 전체 41.9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 체납관리단의 지역별 납부 구간별 납부인원과 금액(3월~8월)]
(단위: 백만원, 명)
구분 | 합계 | 서울청 | 중부청 | 부산청 | 인천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
합계 | 금액 | 140,071 | 28,520 | 48,451 | 19,523 | 17,361 | 10,928 | 8,018 | 7,270 |
인원 | 58,089 | 10,603 | 17,182 | 9,081 | 8,711 | 5,222 | 3,570 | 3,720 | |
1백만원 미만 | 금액 | 11,824 | 2,351 | 3,231 | 1,848 | 1,797 | 1,083 | 713 | 801 |
인원 | 30,790 | 6,148 | 8,425 | 4,630 | 4,734 | 2,894 | 1,876 | 2,083 | |
1백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 | 금액 | 46,993 | 7,720 | 14,634 | 7,995 | 6,807 | 4,012 | 2,886 | 2,939 |
인원 | 21,550 | 3,595 | 6,611 | 3,655 | 3,210 | 1,835 | 1,323 | 1,321 |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금액 | 24,274 | 3,577 | 8,581 | 3,562 | 3,342 | 2,132 | 1,590 | 1,490 |
인원 | 3,623 | 529 | 1,270 | 539 | 502 | 320 | 237 | 226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 | 금액 | 33,861 | 5,110 | 13,721 | 4,190 | 4,382 | 2,774 | 2,247 | 1,437 |
인원 | 1,941 | 286 | 793 | 239 | 250 | 164 | 126 | 83 | |
5천만원 이상 | 금액 | 23,119 | 9,762 | 8,284 | 1,928 | 1,033 | 927 | 582 | 603 |
인원 | 185 | 45 | 83 | 18 | 15 | 9 | 8 | 7 | |
임이자 의원은 “체납관리단이 징수했다는 납부결과를 보면, 5백만원 미만 징수인원이 90.1%인 반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0.32% 밖에 안 된다”며, “소액·생계형 체납자인 서민의 팔을 비틀어 징수하는게 국세청의 조세정의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세청이 밝힌 유선 및 방문 인원 214,346명의 체납액은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체납관리단이 업무를 함에 있어 총 몇 명을 대상으로 총 얼만의 체납금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모수’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목표치가 없어 성과 분석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국세청이 체납관리단이 3배 이상의 세수효과를 거둬, 투입예산 190억원 대비 즉시 추징한 체납세금만 630억원이 넘었다”고 강조하지만, “체납관리단이 없던 작년에도 같은 기간에 5조 2천억 원 가까운 체납액이 걷힌 걸 볼 때, 단지 체납관리단 요원의 전화 및 방문 행위로 632억 원 전체를 징수했다고 양 숟가락을 얹은 것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