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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단독] 몰수한 중국 불법어선 돌려주라는 법원… 줄소송 우려
작성일 2026-10-29

[단독] 몰수한 중국 불법어선 돌려주라는 법원… 줄소송 우려

법원 “형사재판 안 받은 선주 소유권 인정”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의 선장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선박까지 몰수됐지만, 최근 법원이 해당 어선을 선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선장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몰수가 확정됐더라도 재판을 받지 않은 선주의 소유권까지 박탈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상고를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 선주들이 몰수된 어선을 돌려달라며 잇따라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장 징역형에 선박 몰수… 법원 “선주 소유권은 별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중국 어업회사 A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선박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가 선박 관리비를 지급하면 정부가 어선 2척과 부속 물품을 돌려주라는 것이다.

통상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 어선이 담보금 납부를 통해 풀려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담보금을 내야 한다. 지난 6월 법 개정으로 담보금 상한은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아졌다. 반면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몰수가 확정된 선박을 소유권에 근거해 반환받는 사안으로, 법원은 관리비(유지관리) 지급을 조건으로 반환을 명령했다.

사건은 202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각각 177t 규모의 중국 어선 2척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하다 해경에 나포됐다. 선장 2명은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고, 선박 몰수 판결도 확정됐다.

선주인 A사는 이듬해 6월 정부를 상대로 선박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소유권을 인정해 관리비 지급을 조건으로 반환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사 역시 선장들의 불법조업을 도운 공범이어서 몰수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판단을 뒤집었다. 선장에 대한 몰수 판결만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은 선주의 소유권까지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선주가 불법조업에 관여했더라도 선장에 대한 형사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정부가 선박을 계속 보유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몰수 판결의 효력은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만 미친다”며 선박 반환을 명령했다.

中 선주들 반환 줄소송 우려… 해경 “목숨 걸고 잡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중국 선주들도 몰수된 선박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장은 처벌받더라도 선주가 배를 되찾는 일이 반복되면 불법조업을 억제하기 위한 몰수 제도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이 안철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나포된 중국 어선은 220척이다. 영해 침범뿐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어선 등이 포함됐다. 다만 나포된 어선이 모두 몰수된 것은 아니어서 실제 반환 소송 규모는 불분명하다.

단속 현장에서는 허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경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다 다친 해경은 20명이다. 올해만 6명이 다쳤다. 2011년에는 이청호 경사가 중국 어선 나포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순직하기도 했다.

한 해경은 “목숨 걸고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잡아도 결국 돌려줘야 한다면, 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 판결 불복해 상고 추진… “불법조업 선박 몰수해야”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방침이다.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몰수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선주의 소유권에도 몰수 효력이 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성우린 변호사는 “영해법상 몰수 규정은 소유자나 공범 여부와 관계없이 선박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이라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에서 불법 조업에 사용된 선박은 선주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반드시 몰수 효력이 미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단독] 몰수한 중국 불법어선 돌려주라는 법원… 줄소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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