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인권위는 실제 이행 여부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역시 관련 법률검토 요청이나 관계기관 협의가 없었고, 통일부가 약속한 귀순의사 확인 절차의 법제화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뉴데일리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024년 10월 14일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 수용을 판단한 이후, 후속 조치를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향후 권고 이행실태 점검에 해당 사안을 포함할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3년 8월 통일부·국가정보원·국가안보실에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 방지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통일부는 귀순·보호의사 확인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2024년 입안하겠다고 회신했고, 인권위는 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답변을 근거로 권고 수용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현재까지도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률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에서 2026년까지 북한 주민의 본인 의사에 반한 송환 방지, 합동정보조사 단계의 법률조력 및 사법심사 보장 등에 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법률검토 요청을 받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24년 7월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북한 주민의 귀순·귀북 의사를 최종 확인하도록 했으며, 이후 정부합동정보조사에 총 10회 참여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구체적인 매뉴얼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이 아니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법제화 역시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지난 2022년 입법예고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현재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4년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힌 이후에도 관련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작업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은 물론 관계기관 간 법률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발방지 대책이 선언적 조치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귀순 의사 확인 절차의 법제화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위마저 후속조치 점검을 미루면서, 강제북송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권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약속한 제도개선이 실제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강제북송과 같은 인권침해를 막겠다며 정부가 권고를 수용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작 인권위는 후속조치를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았고 법무부와의 관련 법률협의도 없었다"며 "권고 수용 발표만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완성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강제송환을 방지하는 것은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는 관계기관의 책임과 법적 보호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권위는 권고 이행실태를 즉각 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 작동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 [단독] 강제북송 막겠다더니 … 인권위 이행 점검도 법무부 협의도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