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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빚 탕감'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과거 채무조정을 받고도 또다시 신청한 사람이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실효되거나 새로 빚을 지고 다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채무조정 재신청자는 2만7천864명으로, 지난해 전체 재신청자(3만3천718명)의 82.6%에 달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4차례 이상 미납하는 등 약정이 실효된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재신청할 수 있다. 기존 채무를 모두 갚은 뒤 새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연령별로 60대 이상 재신청자는 올해 8월까지 4천745명으로 지난해 연간 재신청자(5천99명)의 93.1%에 달했다. 40대와 50대 재신청자도 올해 1만5천750명이 재신청해 지난해 연간 재신청자(1만9천79명)의 82.6%였다.
청년층인 20대 이하와 30대 재신청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은 2022년 7천253명에서 2023년 8천751명, 2024년 8천762명, 지난해 9천540명으로 늘었다. 올해 재신청자는 7천369명으로 지난해 연간 인원의 77.2%였다.
이종욱 의원은 "반복적인 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성실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며 "기존 채무조정 이행 여부와 신규 채무를 철저히 심사해 성실 상환자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