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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실] “침해사고 은폐 의혹 LGU+가 이용자보호 ‘매우 우수’… 평가 신뢰성 의문”
작성일 2026-10-22

서천호 의원, “침해사고 은폐 의혹 LGU+가 이용자보호 ‘매우 우수’…

평가 신뢰성 의문”

수사 의뢰 이후에도 이동통신 3사 중 유일 최고등급

“은폐·조사방해 확인 시 평가등급 재검토하는 사후 검증장치 필요”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침해사고 은폐 및 조사 방해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은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매년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피해 예방과 불만 처리 수준 등을 평가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등이다.

 

그러나 방미통위가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등급을 기록했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도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KT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분야 평가는 각각 ‘우수’였다.

 

문제는 평가 발표 이전부터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와 관련한 은폐·조사 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 7월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정황을 인지했고, 같은 해 9월 관계기관 조사가 시작됐다. 12월에는 과기정통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올해 7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관련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서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확정된 위법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사고를 고의로 은폐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존했는지,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는지는 이용자 보호 수준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미통위는 침해사고를 고려해 우수등급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는 유예하면서도 LG유플러스의 ‘매우 우수’ 평가 결과 자체는 그대로 공표했다. LG유플러스는 이후 보도자료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해당 평가를 자사의 이용자 보호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용자 피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폐기하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자가 정작 정부의 이용자 보호 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을 받았다면 국민들이 그 평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인센티브만 유예할 것이 아니라 해당 의혹이 평가 과정에서 어떤 항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우 우수’라는 정부 평가가 침해사고 의혹을 가리는 기업의 홍보 훈장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평가 발표 이후라도 은폐나 조사 방해와 같은 중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 평가등급을 재검토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사후 검증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서류상 제도와 절차가 아니라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대응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방미통위가 평가기준과 감점 내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수준이 평가 결과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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