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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단통법 폐지 후 ‘성지점’ 불·편법 영업 다시 기승”
사전승낙서 미게시 80.2%·허위·과장광고 41.1% 급증
방미통위 ‘이용자 참여 신고제’ 6개월간 신고 93건·보상 20건에 그쳐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이른바 ‘성지점’을 중심으로 이동통신시장의 불·편법 영업이 다시 확산되고 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15% 상한 등이 폐지됐다.
그러나 일부 유통점에서는 음어·시세표를 활용하거나 ‘0원’, ‘공짜’ 등의 광고로 이용자를 유인하고,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이른바 ‘성지점’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시장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자료에 따르면 사전승낙서 미게시 신고는 지난해 111건에서 올해 200건으로 80.2% 증가했고, 허위·과장광고도 494건에서 697건으로 41.1% 늘었다.
서 의원은 “단통법을 폐지한 것은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투명한 판매조건과 불·편법 영업까지 허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며 “규제 완화 이후 나타나는 성지점 영업과 이용자 피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가 현장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3월 도입한 ‘이용자 참여 신고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3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건수는 SK텔레콤 41건, KT 27건, LG유플러스 25건 등 총 93건이었으며,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20건, 지급액은 총 100만원에 그쳤다.
서 의원은 “이용자 참여 신고제가 반년 가까이 운영됐지만 신고와 보상 실적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신고 절차와 보상체계를 점검해 이용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한 지원금 구조와 판매조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불·편법 영업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문 신고·구제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계층을 노린 불·편법 영업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