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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 원료 고위험 바이러스‧독소 취급시설 3곳 중 1곳 ‘관리부실‘ 무단 보유‧제조‧인도 및 허위신고 등 생화학무기법 위반 심각 |
- 최근 5년간 생물작용제‧독소 보유‧제조시설 32%(42개소) 관리 부실 - 대학 병원‧실험실 22개소‧기업 19개소‧연구기관 7개소 관리 부실 - 생물작용제‧독소 무단 보유‧제조 18개소 생화학무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김도읍 의원, “생물작용제와 독소는 한 번의 관리 실패만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전수조사 실시해 관리 실태 재점검 및 관리 체계 강화 해야” |
치명적인 생물무기로 전용될 수 있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할 생물작용제*와 독소**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생물작용제 :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독소 : 생물체가 만든 물질 중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물질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따라 생물무기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치사율과 전파력이 높은 생물작용제 54종과 독소 13종에 대해 제조‧보유‧수출입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업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생물작용제‧독소를 취급하는 시설은 대학 병원‧실험실 40개소, 연구기관 42개소, 기업 68개소 등 총 150개소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32%(48개소)에 달하는 시설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년 8월 생물작용제‧독소 보유‧제조시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설 검사 결과 관리 미흡으로 부실 판정을 받은 시설이 4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기업 3개소와 대학 병원‧실험실 3개소, 연구기관 1개소 등 총 7개소가 생물작용제 및 독소 등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보유 및 사용하거나, 보안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2023년 10개소(기업 6, 대학 4) ▲2024년 11개소(기업 3, 대학5, 기관3) ▲2025년 10개소(기업4, 대학5, 기관1) ▲2026년 8월 10개소(기업3, 대학5, 기관2)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의 적발 규모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에 이르렀다.
시설 유형별로는 대학 병원‧실험실이 22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업 19개소, 연구기관 7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18개소(기업 10개소, 대학 병원‧실험실 6개소, 연구기관 2개소)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보유하거나 제조한 것으로 드러나 생화학무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실제 지난해 A대학교 실험실은 생물작용제인 수포성구내염 바이러스의 제조기간과 제조수량을 허위로 신고했을 뿐 아니라 장부도 허위로 기록하여 신고한 제조수량 보다 4배를 초과하여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생화학무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한, 올해 B대학교 실험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보유하였을 뿐 아니라 제조신고도 하지 않고 배양‧제조한 것이 드러나 생화학무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올해 국내 C제약회사는 미국 의약품 연구회사에 보툴리눔 독소를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인도하여 생화학무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보툴리눔 독소는 신경독소로, 신경기능을 차단해 근육‧호흡 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의료용으로 정제해 극소량을 보톡스 시술 등에도 사용한다.
김도읍 의원은 “생물작용제와 독소는 한 번의 관리 실패만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리 부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산업통상부는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해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