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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실]노봉법 업무 더해진 노동위…미처리 사건 60% 급증, 권리구제 '하세월'
작성일 2026-10-21

노봉법 업무 더해진 노동위…미처리 사건 60% 급증, 권리구제 '하세월'
부당해고 재심 평균 115일→165일…처리 사건 82.7%가 5개월 넘겨
조사관 19.7% 증가 그쳐…노란봉투법 대응 증원도 102명 중 50명만 반영

(세종=뉴스1) 김우진 기자 = 올해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관련 사건까지 몰리면서 전국 노동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존 부당해고 사건 적체에 새로운 분쟁까지 더해지는 반면 인력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신속한 권리구제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노동위원회의 미처리 사건은 지난해 말보다 59.5% 늘었지만 조사관은 19.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115일에서 올해 165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처리한 사건의 82.7%는 5개월 넘게 걸렸다.

16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동위원회에서 처리 중인 사건은 지난해 말 4094건에서 올해 8월 말 6528건으로 2434건(59.5%) 증가했다.

부당해고 사건은 3749건에서 5992건으로 2243건(59.8%) 늘었고, 복수노조 사건도 80건에서 204건으로 2.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관련 사건도 잇따라 접수됐다. 중노위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269건으로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279건)에 육박했다.

미처리 사건 증가와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 접수 확대가 맞물리면서, 법 시행에 따른 추가 업무가 기존 사건 처리에도 부담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건 적체는 처리 기간 증가로 이어졌다. 중노위 부당해고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115일에서 올해 165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처리한 부당해고 사건 1474건 중 1219건(82.7%)은 처리에 151일 이상 걸렸다. 지난해 장기 처리 사건 비중이 12.2%였던 것과 비교하면 70.5%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전국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지난해 말 290명에서 올해 8월 말 347명으로 19.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노위가 지난해 개정 노조법 대응을 위해 요구한 조사관 102명 증원도 50명만 반영됐다.

내년 심판 사건 조사관 100명 증원 요구 역시 47명만 국회 예산심의 중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도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심판 사건이 전년 대비 약 30% 정도 급증했다"며 "판정 업무가 지연돼 노동자 보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으로 해고 노동자의 생계 불안과 노사 양측의 분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수 노무법인 선인 소속 노무사는 "지난해까지 통상 3개월 정도면 종료되던 사건이 5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는 신속한 권리구제와 노동분쟁 해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노동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심문 회의 개최 시한 60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지속되면서 생계나 경력 등에서 불이익을 장기간 감수한다"며 "사용자 측에서도 분쟁 장기화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동위원회는 법원보다 신속한 행정적 구제를 통해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다. 판정이 늦어지면 해고 노동자의 생계 공백이 길어지고, 뒤늦은 원직 복직 판정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신속한 구제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조사관 증원과 함께 장기 미처리 사건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사관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기 미처리 사건을 별도로 관리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제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3741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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