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단독] “조업 보름은 더 할 수 있다”…해양특보구역 세분화 효과
작성일 2026-10-21

[단독] “조업 보름은 더 할 수 있다”…해양특보구역 세분화 효과
기상청, 해양 기상특보 구역 26→30개 확대 검토

기상청이 오는 11월 남해동부안쪽먼바다와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등 해양특보구역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보구역이 현행 26개에서 30개로 늘어날 경우 어민들의 조업일수가 최대 29일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기상청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을)에게 제출한 ‘해양특보구역 세분화 계획 및 효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양특보구역을 현행 26개에서 30개로 세분화할 경우 어민들의 조업일수가 최소 22일, 최대 29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앞서 지난달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해양기상특보구역을 26개에서 30개로 세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해중부먼바다는 서해중부‘북쪽’먼바다와 서해중부‘남쪽’먼바다로 나누고, 남해동부안쪽먼바다는 남해동부‘안쪽’먼바다와 남해동부‘중간’먼바다로, 제주남쪽바깥먼바다는 제주‘남서쪽’바깥먼바다와 제주‘남동쪽’바깥먼바다로 나눈다는 계획이다. 특보 구역이 지나치게 넓어 특보가 내려지면 위험이 크지 않은데도 조업을 하지 못하는 등 어민 피해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해양기상 예·특보구역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한 결과 남해동부안쪽먼바다를 세분화할 경우 하나의 구역으로 있을 때는 약 2년 동안 118일간 특보가 발령됐다면 구역을 안쪽먼바다와 중간먼바다로 나눌 경우 안쪽은 기존보다 약 29일 조업이 더 가능해지고 중간은 22일 더 조업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를 남동쪽, 남서쪽바깥먼바다로 나눌 경우에는 기존 66일에서 남동쪽은 9일 더, 남서쪽은 14일 더 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중부안쪽먼바다 역시 단일 권역 시 특보일수가 126일이었다면 이를 세분화하면 북쪽은 23일, 남쪽은 43일 조업이 추가로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상의 기상 관측장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육상에는 전국 650대 이상의 지상관측장비가 약 12㎞ 간격으로 설치돼 있어 위험기상 발생 특보에 효과적이지만 해상은 해양기상부이가 47개소, 파고부이는 61개소 등 총 108개소 수준으로 넓은 해역을 관측하기에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7년간 해상관측장비 장애 발생 건수가 972건에 달하고, 장애 발생 후 복구에 한 달이 넘게 걸린 경우도 총 38건에 달했다. 동시에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720건이던 사고 건수는 지난해 3513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해양사고 원인 분석과 특보의 적정성 등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상만큼 해상에서도 관측 장비가 구역별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76249?sid=10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