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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폭행과 절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고, 여러 건에 대해 처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김대식 의원은 외교부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외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 종료 통보가 29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불송치로 처리된 사건이 21건, 기소유예는 4건, 징계사유 통보는 2건이었다. 또, 약식재판으로 회부된 건이 1건, 정식 형사재판으로 회부된 사건도 1건 있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8월 13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외교부 직원이 그 대상이 되었으며, 같은 달 7일에는 외교부 직원의 절도 사건이 기소유예로 처리됐다. 7월 23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이, 4월 27일에는 상해 혐의가 기소유예로 끝났다.
6월 17일에는 폭행 혐의를 받은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되었고, 5월 27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정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외교부에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 또한, 1월 27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김대식 의원은 외교부가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하며, 내부 징계 과정에서 자칫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공무원 29건 수사 종료, 기소유예·불송치 속출하며 논란 < 정치·입법공감 < 기사본문 - 공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