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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22명 여권법 위반
외교부 “탈북민 상당수 포함”
북한군 포로 설득 목적도 있어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방문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우리 국민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고발된 22명 가운데 21명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탈북민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해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인원은 올해 들어 8월까지 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고발 인원 9명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선 규모다.
관련 고발 인원은 2023년 2명에서 2024년 9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9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불과 8개월 만에 22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고발된 22명 가운데 21명은 유럽 지역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한 사례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이들 21명이 모두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럽 지역 여행금지 국가·지역 무단 방문으로 고발된 인원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8명이었다.
외교부는 김대식 의원실에 “올해 우크라이나 무단 방문자가 크게 늘었으며, 이 가운데 탈북민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탈북민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로들을 직접 만나 한국행을 설득하기 위해 현지를 찾은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 병력을 출신성분과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인원 위주로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의 가족 가운데 탈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군인이나 경찰을 강제 제대시키고 처벌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군 포로 상당수가 체제 충성도가 높은 계층 출신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탈북민들이 직접 현지를 찾아 이들을 설득하려 한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방문하려면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외교부의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 제출 자료에서도 여권법 위반 사건이 실제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 가운데 여권법 등 6개 법률과 관련해 위반 사건 재판 현황이 존재한다.
다만 우크라이나를 무단 방문한 탈북민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지역 무단 방문자의 탈북민 여부나 탈북민에 대한 여권 무효화·고발 현황을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무단 방문자 가운데 탈북민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2024년부터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처리와 한국행 가능성을 둘러싼 관심도 커졌다. 북한은 해외 군사작전에 참여한 장병들의 충성과 희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까지 투입되면서 탈북민들의 현지 방문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행금지 지역 무단 방문은 개인의 안전은 물론 외교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방문 목적과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