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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실] [단독] 농지 처분명령 4년간 6409건…농식품부 “부과 사유 모른다”
작성일 2026-10-15

(2026.10.15.) 서울경제

농지 처분명령 4년간 6409건…농식품부 “부과 사유 모른다”

- 매년 1000명 넘는 농지 소유자에 처분명령 부과

- 정부, 처분명령 건수·면적만 취합…사유 파악 안해

- “제재 적정성 검증 기반 미흡…관리체계 마련해야”


매년 1000명 넘는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부과 사유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이 농지 투기를 막겠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처분명령을 의무화했으나 제재의 적정성과 선의의 피해자 여부를 점검할 기초적인 관리 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 정부의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 대상자는 2021년 1392명, 2022년 1901명, 2023년 1416명, 2024년 1700명으로 4년간 총 6409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은 각각 201㏊(헥타르·1㏊는 1만㎡), 198㏊, 151㏊, 176㏊ 등 총 726㏊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290㏊)의 2.5배에 육박한다. 2025년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처분명령 대상자와 면적을 집계하면서도 처분 사유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수천 명의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명령이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임대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유형별 제재 현황은 정부 차원에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그 사이 처분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2021년 77억 800만 원에서 2024년 108억 9600만 원으로 41.4% 증가했다.


농지 처분명령은 소유자에게 농지 매각 등을 강제하는 조치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꼽힌다. 제도 실효성을 점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가려내려면 처분명령 부과 사유를 비롯한 기초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 통계조차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제재 적정성을 검증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처분명령 이후의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 건수와 이행강제금 미납 규모 등을 묻는 질의에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답했다. 현행 농지법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재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처분 이후 불거지는 분쟁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농촌 현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8월 말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기존에 지자체 재량에 맡겼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했다.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 처분명령 대상도 늘어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 농지 등에 대해선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힌 만큼 처분 현황을 세분화하고 제재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농식품부는 선의의 피해자 없이 농지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명령의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황당한 현실이 드러났다”며 “누구를 왜 처벌했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억울한 농민을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먹구구식 시스템으로 칼부터 휘두르는 탁상행정을 멈추고 기초적인 관리 체계부터 똑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 사유는 지방정부로부터 유형별로 제출받고 있지만 처분명령은 건수와 면적만 집계하고 부과 사유는 별도로 취합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처분명령 사유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노해철 기자]


- 출처 : https://www.sedaily.com/article/20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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