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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예방 중심의 여성 건강권 보호 정책 주문! 사후피임약, 홍보 강화 및 접근성 높여야 미프진, 모자보건법·형법 등 관련 법 개정 선행돼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3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여성 스스로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사후피임약에 대한 홍보 강화는 물론 처방 접근성을 높이는 등 예방 중심의 여성 건강권 보호 정책을 주문했다. 이와 별도로 임신중절약인 미프진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인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후피임약과 미프진·미프지미소 등 임신중절의약품은 작용 목적과 사용 시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후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하거나 지연시켜 임신을 예방하는 반면, 임신중절의약품은 이미 성립된 임신을 중단하는 데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여성의 신체적 부담을 덜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후피임약의 활용도가 더욱 부각되고 집중적으로 장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후피임약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후피임약은 산부인과나 내과 등 병의원, 혹은 응급실을 방문해야만 처방받을 수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역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도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두 약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처장은 “사후피임약은 안전하고 올바르게, 특히 제때 복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필요한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사후피임약의 접근성 확대는 식약처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임신중절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식약처가 약의 안전성과 효과를 심사하는 것과 실제 국민이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며, “심사는 심사대로 철저히 하되, 실제 사용과 도입체계가 법과 안전장치 마련보다 선행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정부도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