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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실] 5년간 사업장 20% 늘었는데, 환경 특사경 87%가 2년 차 미만
작성일 2026-10-15

5년간 사업장 20% 늘었는데, 환경 특사경 87%가 2년 차 미만

단속 대상은 20% 증가하고, 예산도 들었는데, 인력은 5년째 그대로

김위상 의원, “검사 지휘권 폐지돼 수사 공백 우려. 기후부, 대책 마련 시급”

❍ 국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범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환경특사경')의 저연차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단속 대상 사업장은 5년 새 20% 가까이 늘었음에도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특사경이 관리해야 할 전체 사업장 수는 2021년 60만 3,908개소에서 2025년 72만 3,455개소로 5년 만에 약 19.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환경특사경 인력은 82명(2022년) → 79명(2023년) → 81명(2024·2025년)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를 유지했다.

< 연도별 전체 사업장 수>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사업장 수

603,908

636,647

670,569

691,393

723,455

 

< 특별사법경찰관 기관별 인원(2022~2026. 8월말 기준) >

(단위 : 명)

연도

계

기후부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수도권청

2022

82

12

17

13

9

12

5

8

6

 

2023

79

12

21

12

10

6

5

7

6

-

2024

81

12

19

13

9

10

4

8

6

-

2025

81

11

22

12

9

8

6

8

5

-

2026.8

81

11

17

11

10

8

6

7

7

4

 

❍ 더 심각한 문제는 인력 구성이다. 2026년 9월 기준 전체 환경특사경 82명 중 ‘1년 미만' 근무자가 50명(61%), ‘1년 이상 2년 미만'이 21명(26%)으로, 전체의 87%(71명)가 재직 2년이 채 안 된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5년 이상' 경력자는 단 2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으로 8개 지방(유역)환경청에는 5년 이상 경력자가 단 한 명도 없다. 특히 대구지방환경청은 소속 특사경 7명 전원이 재직 2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 특별사법경찰관 직급 및 근무기간별 인력 현황 (2026.9월 기준) >

(단위 : 명)

기관명

재직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총계

82

50

21

6

3

2

기후부

12

7

2

-

1

2

한강청

17

13

3

-

1

-

낙동강청

11

8

3

-

-

-

금강청

10

3

4

3

-

-

영산강청

8

2

4

2

-

-

원주청

6

4

1

1

-

-

대구청

7

4

3

-

-

-

전북청

7

5

1

-

1

-

수도권청

4

4

-

-

-

-

 

❍ 한편, 환경특사경 관련 예산은 2022~2023년 7,512만 원에서 2024년 이후 9,912만 원으로 소폭 증액됐으나, 인력 규모(80명대)와 경력 구조에 모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편성 예산(2022~2026, 기후부 전체) >

(단위 : 년, 천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편성 예산

75,120

75,120

99,121

99,121

99,121

 

❍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월 2일부터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될 우려가 크다. 그동안 범죄사실 구성, 증거수집, 영장 신청서 작성 등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검사의 지휘·조언에 의존해왔는데, 이 근거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 김위상 의원은 "가뜩이나 저연차 인력이 87%에 달하는 상황에서 검사 지휘마저 끊기면 수사 권한과 지휘 체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고발율이 30%대 초반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법 시행 이후에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환경 범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숙련된 특사경이 오래 근무하며 사건을 끝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전담 법률지원 배치, 교육 강화, 처우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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