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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실] 원전 안전수사 맡는 원안위 수사전담 인력 단 1명에 불과
작성일 2026-10-14

서천호 의원, 원전 안전수사 맡는 원안위 수사전담 인력 단 1명에 불과

 

- 특사경 25명 중 24명 다른 업무 겸임…전문수사교육 이수도 지난해 0명

- “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수사 부담 커지는데 현장 준비는 턱없이 부족”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안전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전담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하고, 법률 관련 경력자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천호 의원실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원안위 특사경 25명 가운데 수사전담 인력은 1명뿐이며 나머지 24명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전담 인력 1명조차 옴부즈만과 포상금 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법률 관련 경력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원자력·방사선 관련 전공자도 3명(12%)에 불과했다. 특사경 경력 3년 미만인 인력도 22명(88%)에 달했고, 실제 수사에 771일과 448일이 소요된 사례도 확인됐다.

 

전문수사교육 실적도 저조했다. 형사법과 수사절차, 수사기법 등을 교육하는 법무연수원 특사경 수사실무 과정의 이수자는 2024년 25명 중 1명, 2025년 27명 중 0명, 2026년 8월 기준 25명 중 1명에 그쳤다.

 

원안위 자체 교육 역시 타 부처 수사사례와 일반 수사기법 중심으로 진행돼 복잡한 원자력 관련 법률과 기술적 사실관계를 다루는 전문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사 결과에서도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원안위 특사경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검찰에 송치한 사건 22건 가운데 17건(77.3%)이 불기소 처리됐으며, 기소된 사건은 3건(13.6%)에 그쳤다. 나머지 2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처분이 모두 수사 부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해석과 증거 확보가 반복적으로 쟁점이 됐다는 점에서 수사역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전 안전 관련 범죄는 전문적인 기술 지식과 법률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인력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사 지연이나 부실수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서천호 의원은 “원전 안전수사를 책임지는 조직에 수사전담 인력은 단 1명이고 법률경력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인력 확충과 수사역량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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