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원안위, 원전 안전기관장 뽑는데 심사 없이 닷새 만에 졸속 승인
- 文정부·민주당 출신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성진 이사장, 원자력 분야 경력 확인 어려워…후보 추천사유도 전문성 대신 ‘리더십·협업 능력’
- “원전 안전 책임질 기관장 인사가 요식행위로 전락…부실한 검증 절차 전면 개선해야”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김성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선임을 승인하면서 별도의 자격 심사는 물론 관련 회의조차 열지 않고 불과 닷새 만에 졸속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천호 의원실이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5월 15일 김성진 이사장 선임 승인을 요청했고 원안위는 닷새 뒤인 20일 이를 승인했다.
당시 재단이 원안위에 제출한 자료는 재단 정관과 4페이지 분량의 임시이사회 의사록이 전부였다. 특히 의사록에는 회의 일시와 참석자, 안건 등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돼 있을 뿐,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격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도 원안위는 추가 서류 요구나 별도의 적격성 심사는 물론, 관련 심사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채 승인을 결정했으며,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재단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더라도 원안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방사선 안전 분야 전문기관의 수장에 대한 최종 검증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성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비서관을 지냈고, 제21대·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반면 공개된 주요 경력에서는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직접적인 전문경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 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규제 제도 및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평가한 반면, 김 이사장의 추천사유에는 ‘적극성, 리더십, 협업 능력’만 명시돼 있었다.
선임 과정의 기록도 미흡했다. 재단은 이사회 의사록 외에 별도의 상세 회의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후보자별 평가점수와 순위도 비공개해 김 이사장이 어떤 평가를 거쳐 최종 선임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천호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의 수장을 선임하면서 심사회의 한 번 열지 않고 닷새 만에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상 도장만 찍어준 것과 다름없다”며, “원자력 전문성에 대한 검증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활동 경력만 뚜렷하다면 코드 인사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원안위가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승인 권한을 형식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심사기준과 평가기록을 명확히 남기도록 승인 절차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