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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 동안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속된 코인이 9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금이나 주식과 달리 고인의 가상자산은 유족이 거래소마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노하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9월 가족을 떠나보낸 A 씨의 유족.
고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알 뿐 이용 거래소를 몰라 4곳에 일일이 문의했습니다.
요구 서류와 접수 방식도 제각각이었지만 결국 한 거래소에서 자산을 찾아 상속받았습니다.
B 씨의 유족은 고인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조차 몰라 서류를 제출한 뒤에야 자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스탠딩 : 노하린 / 기자
-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면 고인의 예금과 주식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조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5대 거래소에서 상속된 가상자산은 3434건, 약 966억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통합조회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거래소에 별도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맡긴 자산은 확인이 더욱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이정엽 /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 "미국의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나 크라켄, 이 거래소들은 금감원이나 행정관청에서 상속 관련 조회를 했을 때 답변을 안 하거든요."
금감원도 해외 거래소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어 유족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과세하겠다면서 정작 상속받을 가상자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도입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엄연한 상속재산인 만큼 국내 거래소부터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