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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외무공무원의 성인 자녀 가운데 외국 국적이 신고된 63명 중 대한민국 국적만 보유한 남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 국적만 보유한 남성은 3명으로 확인됐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외국 국적이 신고된 19세 이상 외교관 자녀는 총 63명이었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59명이었으며, 외국 단일국적자는 남성 3명, 대한민국 단일국적자는 여성 1명이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외국 국적이 신고된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체 외교관 자녀의 국적 현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다만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 등 국적이 바뀌는 경로는 여러 가지다. 외국 단일국적 남성 3명이 어떤 경위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김대식 의원은 외교부에 해당 남성 자녀들의 병역 현황과 국적 이탈·상실 시점 및 사유를 요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병역 변동 사항에 대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이 확인·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적 이탈·상실 시점과 사유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확보된 답변만으로는 해당 3명의 과거 병역 이행 여부나 국적 변동 경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 외무공무원의 가족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외국 국적 신고는 총 242건으로 집계됐다. 배우자가 60건, 자녀가 182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13건, 중국 10건, 독일 8건, 일본·캐나다·프랑스가 각각 6건으로 나타났다.
▣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외무공무원 본인의 국적과 외국 영주권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면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받는 방식이 아니라 외교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외교관 가족의 외국 국적 보유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국적과 외교관이 담당하는 국가가 겹치는 경우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김대식 의원은 “보통 국민에게 국적은 선택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인데, 외교관 가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협상 상대국 국적을 가족이 가진 외교관이 그 나라 업무를 맡는 일에 대해 최소한의 점검 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