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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다크패턴 규제, 공정위·방미통위 중복조사 우려…
부처 간 역할 분담 시급”
- 방미통위, 아고다에 과징금 24억 2,400만 원 의결
- 공정위도 전자상거래법으로 다크패턴 규제… 동일 거래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가능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온라인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재 영역이 중첩될 우려가 있다며 부처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중복규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구매·결제 등을 유도하도록 화면과 이용 절차를 설계하는 이른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이다.
대표적으로 최초 표시가격에 추가 수수료를 나중에 붙이는 행위,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는 행위, 가입은 쉽게 하면서 구독 해지와 회원탈퇴는 어렵게 만드는 방식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눈속임 상술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2월부터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방미통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금지 규정을 근거로 다크패턴 관련 조사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올해 7월에는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항공권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숙소 후지불 시 추가 수수료 등 중요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24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문제는 동일한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구성과 거래행위가 공정위의 소비자 기만행위 규제와 방미통위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규제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행 플랫폼의 추가 수수료 고지나 구독서비스의 해지 방해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조사에 착수할 경우, 기업은 중복된 자료제출과 사실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물론 두 기관이 적용하는 법률의 보호법익과 위반 요건이 달라 복수기관의 조사가 곧바로 위법한 이중제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중복조사와 제재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사전협의와 역할 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정보 공유와 조사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눈속임 상술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한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일한 거래행위를 두고 여러 기관이 중복 조사하는 구조라면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기업의 규제 부담과 행정력 낭비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와 방미통위가 각자의 전문성과 법적 권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조사 착수 전 협의와 주관기관 지정, 조사자료 공동활용 및 중복제재 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과 규제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눈속임 상술로 인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면서 기업의 불필요한 중복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