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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불법사이트 삭제 시정요구 고작 4건…
국민 암호화 통신 분석에 앞서 근본 대책 마련해야”
- 디지털성범죄정보 시정요구 4만 8,406건 중 삭제 0.01%… 99.99%는 접속차단
- 불법사이트 6,683개 여전히 접속 가능… ETA 활용 시 국민 통신비밀 침해 가능성 검증해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정부의 불법사이트 대응이 원본 삭제보다 국내 이용자의 접속차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불법정보 유통 근절 대책과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시정요구 총 4만 8,406건 가운데 삭제 시정요구는 단 4건(0.0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만 8,402건(99.99%)은 접속차단 방식으로 처리됐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 결과, 전체 3만 4,628개 사이트 가운데 6,683개가 접속 가능한 상태였으며, 이 중 3,832개는 별도의 우회 없이 국내 인터넷망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접속차단이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일 뿐, 해외 서버에 있는 불법영상물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원본이 남아 있다면 도메인 변경이나 VPN 등을 통한 우회접속과 재유포 가능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ECH 등 암호화 기술이 확산하면서 기존 SNI 기반 접속차단의 한계가 커지는 가운데, 암호화 통신의 패킷 크기·전송 간격·송수신 방향 등을 분석하는 ETA(암호화 트래픽 분석) 기술이 대응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ETA를 실제 통신망에 적용할 경우 불법사이트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의 정상적인 통신까지 어느 범위에서 분석하게 되는지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는 감청의 개념에 전기통신 내용의 지득·채록뿐 아니라 일정한 송·수신 방해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ETA를 활용한 분석과 후속 차단 조치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천호 의원은 “불법사이트의 접속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 서버에 남아 있는 원본과 복제 영상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접속차단 실적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외 플랫폼·호스팅 사업자와의 공조를 통해 불법정보 자체를 근절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TA를 실제 통신망에 적용한다면 국민의 웹사이트·메신저·금융·의료서비스 등 정상적인 통신이 어느 범위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통신비밀 침해 가능성과 정보 수집·활용 범위, 오차단 구제절차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